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상대 ‘260억’ 풋옵션 소송 완승 [현장 LIVE] 작성일 02-1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희진,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1심서 승소<br>법원 “중대한 의무 위반 사안 없어” <br>“민희진, 독립 방안 모색했으나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될 수 없는 부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5uAp4qZ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a593cdde250b446c00e8447ecd267d06341816806ed237b9f9b836381345c8" dmcf-pid="8X17cU8B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tartoday/20260212131504316icjk.jpg" data-org-width="700" dmcf-mid="B5kI2sHl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tartoday/20260212131504316ic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bfe24ea931f650b6813085cd1559a0fe0ff357cea332ddec4dc9cc300a6478" dmcf-pid="6Ztzku6bZb" dmcf-ptype="general"> 법원이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다퉈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주식매매 대금을 주게 됐다. </div> <p contents-hash="1a0ef49424e009343ca89111d0f60ca8cf528131db0f855641496cb30a1d71b6" dmcf-pid="P5FqE7PKtB" dmcf-ptype="general">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5c97a27d29c7488b4ac6535e7360e24ea41fa543ea4efc802f44de7628d3769c" dmcf-pid="Q13BDzQ9Xq"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86a819b5403c8aa6e03e3bb9106dcd42a57fb5baa371bf8ea7132522e5660b2c" dmcf-pid="xYXpN3V7Xz"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지난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p> <p contents-hash="b0bee8ed9cc85f3f31e4ce6ec62befa1216dd26d6419321b87f0fff0699a7063" dmcf-pid="yRJj0aIkY7" dmcf-ptype="general">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c0425ae99e0ed4a8798311f208e4fc8dd69127b76e5101b7a5f4fe491a95395" dmcf-pid="WeiApNCEGu"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p> <p contents-hash="8b4dca20b0e440e56eb18de63095835ab0612b6d7e3b77e29dd5510aa0695fb8" dmcf-pid="YdncUjhDZU" dmcf-ptype="general">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인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2a0d7efe915abf6fd4b4865274338a357688d454e27cf79579f635934e9a77" dmcf-pid="GJLkuAlw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tartoday/20260212131505716xvur.jpg" data-org-width="700" dmcf-mid="fOZUj0fz5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tartoday/20260212131505716xv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e4625bbc40add48d9f546dc5a13dc8b6d381339bd93b6fe43380031f316492" dmcf-pid="HioE7cSrG0"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div> <p contents-hash="a91b5dd218af1c7fa1950c131b7b509ba1aabfc4d36b05209d909bcf9ef3911c" dmcf-pid="XngDzkvm13" dmcf-ptype="general">특히 카피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이 유사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 들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이며 허위유포라고 할 수 없다. 유사성 의혹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f821c21ebe754f395e7c9db53d03002938d785d6a02a171ca46c130148447a4" dmcf-pid="ZLawqETstF"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60e30dbf9e6aacd683e011900d5c4595f7c44740f053cd9186166e4a3794746" dmcf-pid="5gjmbwWI5t" dmcf-ptype="general">또한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하이브 동의 없이는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328731bb74ef8a72a1874213c97140ea57f2359b5dc66ca4c246019f25d6030" dmcf-pid="1aAsKrYCt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p> <p contents-hash="e5c3b4553416e1b58b6fefef3e8f92fb7a7a62dbd42b3d6f5c81daec06d18b04" dmcf-pid="tNcO9mGh55"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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