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원 받는다…1년 6개월 이어온 하이브 소송전 이겼다 작성일 02-12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중대계약의무 위반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ViAp4q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b510063a92983d507bacfe7fa650e6283afedb052ada697a14fa280f233f0a" dmcf-pid="WffncU8B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d/20260212123247552uyjn.jpg" data-org-width="1280" dmcf-mid="xpbRgt9U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d/20260212123247552uy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1bf85e83bc29b9e3b4ae5458aa305e220afbe418776d1ecd488562d35d0dcb" dmcf-pid="Y44Lku6b5C"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오랜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9d412183e157407de8798beb975d39a132b434709e15c8d9922cb823a524dc0" dmcf-pid="GbbRgt9UH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15e4ab01859f5cd867bddc8329c5ba3ed4067f2b40d0a5f451048d5664e7d56" dmcf-pid="HKKeaF2uXO"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하이브가 제시한 카톡 대화의 증거 능력에 대해 “하이브 자회사의 업무 감사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자발적 반납에 따라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5c0057810dacd6cc5a6117fcb0c9766c1268a5ca81beebd99d838f919ed677" dmcf-pid="X99dN3V7X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빈 껍데기가 된다며 어도어 지분을 저가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가는 8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정도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분 참여 계획을 세운 걸로 본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13716981fc3649120ad8ea70ccf2f24a009bf5282252f0b4ce2615662cfe4f0" dmcf-pid="Z22Jj0fzGm"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민희진의 이탈은 중대한 사유이지만 빈 껍데기가 될지 아닐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e03a61d029b2b459ccba701ae550b2cc4550babcaae8e18c5e75feaa83ff90" dmcf-pid="5VViAp4qYr" dmcf-ptype="general">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도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d52cd34b5a040d471ed3be78f3ba1378b4764d8505fe9a1e178f13822bac973" dmcf-pid="1ffncU8B1w" dmcf-ptype="general">앞서 2024년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260억원 가량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보한 뒤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87억여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손해를 끼쳐 2024년 7월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그러나 하이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해 8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 같은 해 11월엔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p> <p contents-hash="22f51fab36b9a41318d8224572368cd327eb33a7a5689c9f917d5883bdaaea6e" dmcf-pid="t44Lku6bGD" dmcf-ptype="general">풋옵션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a04323ff9954f7e1b702b546d1f1b33adc09962e5cee28630d751f776c5ea57a" dmcf-pid="F88oE7PKXE" dmcf-ptype="general">2024년 4월 기준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25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클리언 'In Your Face', 미국 트랩 감성 물씬…글로벌 행보 본격화 02-12 다음 넷플릭스, ‘솔로지옥6’ 제작 확정…최미나수 신드롬 잇는다 [공식]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