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55억 받는다…"중대한 계약 위반 無" 풋옵션·주주간계약 모두 승소 작성일 02-12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yu2sHl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39adc0fd35fff54addc071dcdc56127648f8ee9cbe5858f6c1e4e904c4cd72" dmcf-pid="qSW7VOXS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potvnews/20260212123504490vxcc.jpg" data-org-width="900" dmcf-mid="ulh5uAlw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potvnews/20260212123504490vx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05dfffdde19cf06a559cab983c9c630cb7eea3e89f5d9bcb107e438872381e" dmcf-pid="BvYzfIZvvJ"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간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ac57f4568b00ed0b62f5b4fb14ea1a3d83dc7875f2a6a79c59c2abd1a6b09c6c" dmcf-pid="bUqRgt9UC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53e4b92742f45eb9e8c21af62d07868e9093824cf69ae7ae648eb763a439ae87" dmcf-pid="KuBeaF2ul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앞에 있는 사건의 쟁점과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이른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행사가 다른 의무의 주제로 남아있다"라며 "풋옵션 행사는 주주간계약을 해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지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른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b8a28c3cf09420944718cedea61a2553131f5314b86716b7e0e2041d18764fc8" dmcf-pid="97bdN3V7yR"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a758c3ce7cbdd6ac4a2f4f12519d077c5fabec92f5da6eefd1835c43ca67e6af" dmcf-pid="2zKJj0fzvM" dmcf-ptype="general">재판의 쟁점이었던 주주간계약 해지를 할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계약은 유효했다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f592b40a49fcedf007a8918d862ba45beeeabaa3a1ca8917fb753978b2928007" dmcf-pid="Vq9iAp4qy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희진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하이브 측 주장은 대부분 배척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유들이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이브가 빌리프랩에 뉴진스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가치판단으로 보인다고 봤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8f3a8eb030001586d8aace5d5970c42cff6cf0ae773f12c8398a5be4d2c14a" dmcf-pid="fB2ncU8B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potvnews/20260212123505845bbbv.jpg" data-org-width="900" dmcf-mid="72cT5iwa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potvnews/20260212123505845bb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f3c336df1e987c369b4bd0f7045be147bd66e49ec31eb380d9372026aebfc5" dmcf-pid="4bVLku6bv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역사와 전통 설화‥무대에서 되살아나다 02-12 다음 넉살 "생후 94일 둘째子, 심장 수술…기질 예민해" ('라디오스타')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