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주 계약·260억 풋옵션 소송 모두 승소 작성일 02-12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하이브, 민희진에게 255억 원 지급하라"<br>"아일릿 카피 문제 제기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아냐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YnYMAi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e457b839e1cd59b8aeebbbfbd6d518c681b6d3760cc7517c41e2402d809a73" dmcf-pid="BVGLGRcn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 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1/20260212122227540ivfe.jpg" data-org-width="1400" dmcf-mid="zDoUo1Kp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1/20260212122227540iv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 뉴스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605ec585d85a0a20db1d8abaff8bca2e56f1b08aa61038882ad1a27b715a4d" dmcf-pid="bfHoHekLX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07f36d515945eec7eed20547164cf25f0ca94d31258b86308ea64350cdeac95f" dmcf-pid="K4XgXdEo5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a5f473f9f367fa943c848bb1c60fef0bb5cef37e0faee902540c445e7fe5c5bc" dmcf-pid="9epDpNCEZ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갓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ddaee38c0aeb2741e689a9e7c45a3b5e9de8761304ad94f91592484e768afb2" dmcf-pid="2dUwUjhD5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1b814c8ac2cde40a4b9ae0f22efcce89e1248303cfaf8cf957ab42777e7cd66" dmcf-pid="VJuruAlw1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4cc0b98632a8d144452fce2d2c9d2890f9e6e547b37c024dd44eef3a7206a0" dmcf-pid="fi7m7cSrtP" dmcf-ptype="general">이어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2e9b9f059c3773eda67d836ad589db8d03f8e2ce7cd7f81f65ba4d0498bf85f" dmcf-pid="4nzszkvmG6" dmcf-ptype="general">또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5bb53333ca85d6caec242ef77e0aea8415947c1bedbfb0eb0d869a30cdaf288" dmcf-pid="8LqOqETsX8"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p> <p contents-hash="80e978be71981edf41f3197895d15be36a32077d52b2a75b51082f6da79df0f9" dmcf-pid="6oBIBDyOG4" dmcf-ptype="general">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c27a76e0667a72640ca0c5399610062c4da85512e3b571cf175fb05e401253e" dmcf-pid="PgbCbwWIHf"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4fa372452f9c46bd9777973d3b033a6ae7282518b94f16d8c25552fb4d6da7a9" dmcf-pid="QaKhKrYCGV" dmcf-ptype="general">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4e855631c41b000b1b5df6c34c57f9f163e50dd25d88000faa666c4578fc6cdf" dmcf-pid="xcfTfIZvZ2"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990a9af40703493f06dde47d14aace23e180ad1aa7475f7ae6efbdfd0dc1c31" dmcf-pid="yuCQCViPZ9"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와 하이브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834c0d87ad4aefaae4ab474656f720ff5e1dacf5b558bc0f2b71d0a4ccd6b2d" dmcf-pid="W7hxhfnQ1K"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f6f60807f7b5855582dac4d6050e29477b1b59c34fcc70d6cd98609f54f522f" dmcf-pid="YzlMl4Lx1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p> <p contents-hash="86c9d10e79de84d04bb94ffd6877ae75de64105bd78218cb316cca7f65b4dce2" dmcf-pid="GqSRS8oM5B"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속보] 민희진, 하이브에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승소 02-12 다음 “엄마 소신만 있으면 돼” 이지혜 영유 발언에 맘카페 ‘갑론을박’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