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255억 풋옵션 1심 승소…法 "하이브, 돈 지급하라" 작성일 02-12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3QTBDyO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d7628c60daab51b7072933f0a30572c2974ed500600b1d80171fa5a5010c3d" dmcf-pid="f0xybwWI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ydaily/20260212122304595fwch.jpg" data-org-width="640" dmcf-mid="z6K4mbRf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ydaily/20260212122304595fw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a5be8434ae04bfcd1b220190669f5bca869d3fe469f58930ebcb3626d9707f" dmcf-pid="4pMWKrYCDn"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c8e749e30946bbf3a453e687a4c3c2dc9b0bfdd1d15fec12abcfd1b2e2cb861a" dmcf-pid="8URY9mGhE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27375d013b8d16ccf8b1022db078115d8622f27ac1df67b115558c07b4450ed" dmcf-pid="6mtov6gRIJ" dmcf-ptype="general">이번 분쟁은 2024년 어도어 경영권 갈등과 뉴진스 관련 논란 속에서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 여부였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풋옵션 행사 이전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며 맞섰다.</p> <p contents-hash="b2314005975ec6736c360db605a78e0a53c981ea755c172d8e49f0eec1656a77" dmcf-pid="PsFgTPaew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뉴진스 관련 갈등 및 타 그룹 표절 의혹 제기 역시 계약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aa024dfe1cbed87ef9217c793d14786490e2aad202754f62dd017c401595644" dmcf-pid="QO3ayQNdOe"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진 풋옵션 분쟁 가운데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엄마 소신만 있으면 돼” 이지혜 영유 발언에 맘카페 ‘갑론을박’ 02-12 다음 민희진, 어도어 지분 저가 매수 계획..최고 1.5조원 추정"[스타현장]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