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악한 송민호 무단이탈 일수는 "총 102일"…공소장 적시 작성일 02-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ldgosA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a9edf9330ffa7fa8acde9d691d1b973cedda8b264812c381d57441a22b0a81" dmcf-pid="BDSJagOc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tvdaily/20260212082526825ihav.jpg" data-org-width="658" dmcf-mid="zlZArwWI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tvdaily/20260212082526825ih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ca2310b82b4eeb9fbc221eb840a43ac6d741a7c4f6e034d21283c06a5c58df" dmcf-pid="bwviNaIkW2"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복무 이탈 일수를 총 102일로 특정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d81e32bf0decb38e9520669aa37462fdda78963e774cd5a62d68d7315de6c586" dmcf-pid="KrTnjNCEl9" dmcf-ptype="general">12일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p> <p contents-hash="af57d6953b7155a1fd680a6bf8905d34be5a1d97cfe916dd3e21750fe0f220c1" dmcf-pid="9myLAjhDWK" dmcf-ptype="general">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인데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94525df59caea70332513673707ded1495eebb52f11909043fdaa580f9ff0eb9" dmcf-pid="2sWocAlwhb" dmcf-ptype="general">송민호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났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가 복무기간이었는데,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p> <p contents-hash="a7c6dc1bdd4d7b811e96003afcf6253fca936cc2198bbecc08e9555831b12867" dmcf-pid="VtBlYWUZvB"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거나, 이 과정에서 "A씨가 송민호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p> <p contents-hash="94c67fc74cd0d1f1f4822cb4e89c0bd785069fb62a1403c16d0b8c530e36f359" dmcf-pid="fFbSGYu5lq"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4ee6ac293c3ee3066971e22938a31da8a9102849b2365a80d967b6740a905f3" dmcf-pid="43KvHG71Tz" dmcf-ptype="general">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54280fd26b758257c3a236ed13288d6bcaf1da72335bcfe798bf25b761a68f4" dmcf-pid="809TXHztl7"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다음달 2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변경됐다.</p> <p contents-hash="f086e69c5d87c391d170af0a7a8d59faf214cb8d5e1e098fd9b119dd311f036f" dmcf-pid="6p2yZXqFCu"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PUVW5ZB3TU"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휴민트'·'왕사남'·'넘버원' 박스오피스 톱3 韓영화 석권 02-12 다음 염혜란 주연 ‘내 이름은’, 베를린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공개…“경이로운 울림”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