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아띠모]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선 현금 필요? 한국 쇼트트랙 코치가 100달러 꺼낸 이유 작성일 02-12 3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2/12/0000735517_001_20260212000210429.jpg" alt="" /></span> </td></tr><tr><td> 쇼트트랙 김길리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d></tr></tbody></table> <br>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는 19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br> <br> 지난 10일 밤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 탄식으로 가득찼다. 이날 쇼트트랙 혼성 200m 계주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레이스 도중 선두를 달리던 커린 스토더드(미국)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추격전을 펼치던 김길리와 충돌했다. 쇼트트랙 대회 첫 금메달의 꿈은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다.<br> <br> 그런데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김민정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약 14만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고 심판진을 향해 다급하게 달려가는 장면이 중계방송 화면에 잡혔다. 억울한 상황, 항의를 위해서다. 미국의 페널티에 대한 어드밴스(피해를 본 선수를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켜 주는 것) 판정에 대한 소청 절차를 밟기 위해 김 코치가 나선 것이다.<br> <br>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 ‘항의서 제출 권리’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00스위스프랑(약 19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달러나 유로 등 환전할 수 있는 현금을 지불 해야 한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안 된다. 항의는 경기 종료 후 15분 이내 이뤄져야 한다.<br> <br> 일종의 보증금 형식이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만약 이의제기가 성공하면 돈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기각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br> <br> 한국 쇼트트랙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 나선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다. 당시에도 코치진이 항의했다. 당시에도 100달러를 냈으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r> <br> 이번에도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심판진은 항의 사유서도 항의금도 받지 않았다. 어드밴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는 상위 2개 팀이 결승에 올랐다. 충돌 당시 김길리의 순위는 4명 중 3위였다.<br> <br> 김 코치는 “억울한 것보단 운이 없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심판 재량이라고 생각한다. 오심이라고 보긴 애매하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br> <br> 항의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종목마다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다. 스키는 100스위스프랑으로 쇼트트랙과 같다. 반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은 100유로(약 17만원)이다. 모두 판정이 뒤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계 종목의 수영은 500스위스프랑(약 9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br> 관련자료 이전 "린샤오쥔 빼더니"…디펜딩챔피언 中, 혼성계주 '노메달' 굴욕 02-12 다음 [올림픽 포르차] 세계 3위 여자 컬링 '팀 5G' 금메달 향해 출격... 12일 미국과 첫 경기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