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반대에 부딪힌 ‘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 작성일 02-11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내달 23일부터 정식 도입<br>“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br>시민단체, 개인정보위에 진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sFInrNCY"> <p contents-hash="b7459a654a31fbf628dbf9230611f9baea79b7435744a3c0e3420a5a71d7814c" dmcf-pid="QNO3CLmjCW" dmcf-ptype="general">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195084df47c5fe70490cd191e8ffb97a7981dccdc98bc1097b38789fcf8513e" dmcf-pid="xjI0hosAvy" dmcf-ptype="general">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58c62b71f7442727a37d63101b8a082dece6c573bc0251205ad9271c07fcc3" dmcf-pid="ypVN4t9Uy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8c6b5e9c0f44c5bc9b527e448db7901545460c58f40460fa112d60b8b3e09c1" dmcf-pid="WUfj8F2uW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35c657db7cf83d656baa36f369fe8ae4c5b43d3399430b4e3ba2a1debad6126" dmcf-pid="YryBYkvmhS"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p> <p contents-hash="78bf5728770789778b8de31f711eeb54fb42f300181f0fe5b25d51b9764d5d00" dmcf-pid="GmWbGETsCl" dmcf-ptype="general">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53b944e4286887c79829eae201e6e31ae317400690f32b9db2c283991c78326" dmcf-pid="HsYKHDyOlh"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636609c44830e7db2b40d333428cf25fe5e77dc7af55d51d644a571be19682df" dmcf-pid="XOG9XwWIvC" dmcf-ptype="general">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000e484b0a5c994025d59aa513733047aa78963b40ef1ca166e6d96efc2f6b" dmcf-pid="ZIH2ZrYCCI" dmcf-ptype="general">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8f3e0399c9ea9f67fd7f1bf66b6f11d98e6e460a638f65d8fd35fd610fccc9df" dmcf-pid="5CXV5mGhWO"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인성 “이젠 사랑보다 사람 이야기가 궁금해요” 02-11 다음 66세 현숙 “20대 댄서들에 체력 안 밀려, 코로나도 안 걸려” (퍼펙트라이프)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