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판에 100달러를? 규정입니다..'오해 살 뻔' 작성일 02-11 44 목록 <!--naver_news_vod_1--><br>#동계올림픽<br><br>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미국과 충돌해 결승 진출이 무산되자 김민정 코치는 항의를 하기 위해 심판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br><br>그런데 손에 100달러를 쥐고 있어 화제가 됐죠.<br><br>자칫 오해를 살 만한 행동처럼 보이는 이 장면.<br><br>알고 보니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규정에 따른 예치금인데요.<br><br>판정에 항의하려면 100스위스프랑, 약 16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br><br>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 만약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ISU가 가져갑니다.<br><br>이번엔 심판진이 100달러 현찰도, 항의 사유서도 아예 받지 않고, 판정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관련자료 이전 '금기의 백플립'에 환호…남자 피겨, 눈을 뗄 수가 없어! 02-11 다음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인교진, 능청+코믹 연기의 진수···등장마다 유쾌한 존재감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