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선고 D-1…260억 풋옵션·계약 해지 적법성 판가름 [2·12 선고③] 작성일 02-11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BKibRf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1ccc402977057f4d90918b39fff791ba68c41c3c36c634af161153be9dd389" dmcf-pid="04b9nKe4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tvdaily/20260211174326987uhyr.jpg" data-org-width="620" dmcf-mid="1rUyzypX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tvdaily/20260211174326987uh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ba6a9245c068bf257d94b94f33a9ee3247cf16a0574ed5675d5a488afc77f8" dmcf-pid="p7F063V7yy"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12일) 나온다. </p> <p contents-hash="67959433082dce97c3bc46ad47904177d617520c34f1754a0d1f6c0bd233f291" dmcf-pid="Uz3pP0fzl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 선고한다.</p> <p contents-hash="5e3e8092415cb6dded739388fa876018d7c25587f51ed4611499869b2400230b" dmcf-pid="uq0UQp4qTv"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풋옵션 대금 지급 책임의 귀속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62f748dde48ed12e8f12199bdbf2fd76485a145a6715816c653c7a82445b931" dmcf-pid="7BpuxU8BSS" dmcf-ptype="general"><strong>◆ 쟁점은 '해지의 적법성'…신뢰관계 파탄 인정되나</strong></p> <p contents-hash="25b8674738db93fc1e9082ad6eb32055427aba134e8ccc85807f8380b711255d" dmcf-pid="zbU7Mu6bWl" dmcf-ptype="general">분쟁의 기점은 2024년 7월이다. 하이브는 당시 민 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외부 투자자 접촉을 타진하는 등 대주주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신뢰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인 만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dec4e158384b2855f0ec79134c07068bc8c408e20d0ce960a4c1019318d8330" dmcf-pid="qKuzR7PKy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메신저 대화나 내부 문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됐을 뿐, 실제로 지분 탈취나 경영권 찬탈을 실행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796e606fe112a3f3fc350f194cb61c222a2993f8807b53710a34b05837fa98b7" dmcf-pid="B97qezQ9lC" dmcf-ptype="general">결국 이날 선고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해지 당시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 파탄이 존재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후 행사된 풋옵션 역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91252a976c4b3844ce8bff9caf2bd044cd8b03e7a374537b6905cda3efd14151" dmcf-pid="b2zBdqx2yI" dmcf-ptype="general"><strong>◆ 260억 원 풋옵션, 전제는 '계약 유효'</strong></p> <p contents-hash="a54d70f0f1ffe0acfac622fbb6d55e1e674882b7a56624a123f226b07785ae9c" dmcf-pid="KVqbJBMVWO"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주주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다. 해당 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75%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p> <p contents-hash="2ed94eeacbd56313b16cbc2a894ed61ac4bdbf7975f82c34626b4a6b2d1f2c21" dmcf-pid="9fBKibRfTs" dmcf-ptype="general">풋옵션 대금은 '최근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지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청구한 금액은 약 26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a6f692460bce65da4f233a84dac3bc4a630c18f5f1dba25bc88d2c95ad1baf27" dmcf-pid="24b9nKe4Cm" dmcf-ptype="general">그러나 풋옵션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행사돼야 한다. 법원이 하이브의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2024년 11월 행사된 풋옵션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해지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p> <p contents-hash="29ec77154b39c5f0614ed9dcb20091cd2a4165510bdb0dbaf1ece4e089c9ec7b" dmcf-pid="V8K2L9d8lr" dmcf-ptype="general">이번 선고가 대금 지급 책임의 귀속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232fd2ee37d30275dbcfbf62641eeb1830adb4651a46e5f9910e3454af88498" dmcf-pid="f69Vo2J6hw" dmcf-ptype="general"><strong>◆ 법원이 정리할 쟁점…'사적 대화인가, 계약 위반인가'</strong></p> <p contents-hash="2f9b58c9041eefa89f83857012f5635469104d736d41bdbb6d78e4bd5234ff20" dmcf-pid="4P2fgViPCD"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메신저 대화, 내부 문건, 외부 업체 계약 문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측근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독립 시도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사적 의견 교환'이거나 맥락이 왜곡된 자료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773861e065e94188b8f6fef9060c9640e2cc478b8aea8a89858d07b0af4ba9e" dmcf-pid="8P2fgViPhE"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주주간계약에서 말하는 '신뢰관계'의 법적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르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주주 간 계약이 감정적 갈등이나 내부 의혹 제기만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입증돼야 하는지가 핵심이다.</p> <p contents-hash="9c994dfb16f69630cac36f1dabb395209b95de684ed71f63ce82a0369c6097b7" dmcf-pid="6QV4afnQSk" dmcf-ptype="general">이번 선고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의 한 축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볼지, 아니면 해지 통보를 무효로 판단해 풋옵션 권리를 인정할지에 따라 약 260억 원의 향방은 물론,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분쟁의 향후 구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c435b54a663d15eb96f9e15e30a42b0221833badc104b87987a009cf679f6d9" dmcf-pid="Pxf8N4LxCc"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d2f13a04326b08f8f095f713442bb30c45c0b3d0f5f955c027d71df1df985e9a" dmcf-pid="QM46j8oMCA"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시영, 만삭에도 '투병 父' 간호 "병원 소파서 자며 마사지 해드려, 많이 울었다" 02-11 다음 '학폭 의혹 부인' 황영웅, '강진청자축제'로 활동재개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