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시정 요구하라”···시민사회, 개보위 진정 작성일 02-11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ATBltW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566c9b0419dcedd9d2614e99d698bafc6a6a014a91ac1347b567ffc61be650" dmcf-pid="6RcybSFY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khan/20260211155343906ynqv.jpg" data-org-width="1200" dmcf-mid="4LmZ4G71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khan/20260211155343906yn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도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86dfb7d50dbd62310d64e0d86d227fcaf622612795c6758d678a214328d55a" dmcf-pid="PekWKv3GvQ"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cda71eb1c96407cb9a9814ceaa3d666b587c6130720c814a9abb3b96879758e" dmcf-pid="QdEY9T0HTP" dmcf-ptype="general">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d862453f94ef9fd9d48e96924855100d6570bfe4eba24eb54a9319f05195be" dmcf-pid="xNCFQ5b0v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db179d6f275b3c682c7d5ee02603ea578f2e2b581ed3f21f4f0963f9b1d6256" dmcf-pid="y0fgTnrNv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b6072dfe141fd89b67c14c56964d9df268e94a6b3c307ef07903bf52e434bff" dmcf-pid="Wp4ayLmjh4"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p> <p contents-hash="9478103e5b621f63351186cbc46157be42ccd38be63d9e7452074101a4da9000" dmcf-pid="YU8NWosASf" dmcf-ptype="general">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99dc5725d071b1ea1cb4cecd6118e8c77a7e869bbc8403f49165549ffcd342b" dmcf-pid="Gu6jYgOcvV"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 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폰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d1bc4c8fed7b4423d16bce2dfe6a358ee75f8d0bab9fe944be206c646192c21e" dmcf-pid="H7PAGaIkC2" dmcf-ptype="general">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eaba476ce754bc562156f4c4fc3620cb1e52de30fd389f2499bf257acb73221" dmcf-pid="XzQcHNCEC9" dmcf-ptype="general">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7f247338ffa6dc2cdd0a71b96ec236bea3581145f712697a2c3c7fefe6f8985" dmcf-pid="ZqxkXjhDTK"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킹사고를 외교 문제로 넘기려는 쿠팡…과기정통부 "통상 마찰 없도록 美와 소통" 02-11 다음 [송혜진의 한입 과학] 뇌에 전기 자극 살짝 줬더니…이기적인 그가 달라졌다?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