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2월 11일까지 ‘이것’ 꼭 끄세요” 소문 확산…사실은? 작성일 02-11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톡 ‘이용기록 수집’ 콘텐츠 확산<br>지난해 12월 서비스 약관 개정되며 시작<br>“논란 된 약관 개정…21일부터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yDldEorI"> <p contents-hash="076b2156fc966b4c3e0f7664183276e271f5a013248970c6c38304265d77cd85" dmcf-pid="Hl3v5cSrE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카오톡의 이용약관 동의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p> <p contents-hash="b7d4db032b2555ea2105499bf4045eeba21cc4abecc173e05b48b7f42f4595cc" dmcf-pid="XS0T1kvmOs" dmcf-ptype="general">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f9a696aed0e75fe6115ce985a846f45e375d64149a26f52403f77295918dc6" dmcf-pid="ZvpytETs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카카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Edaily/20260211152944712nodk.jpg" data-org-width="532" dmcf-mid="YgsoD4Lx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Edaily/20260211152944712no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카카오톡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07067a3fe1db3c88050da335567229261d36a138c67764a43bbd64bbe4f8ed" dmcf-pid="5TUWFDyOrr" dmcf-ptype="general"> 이들은 카카오톡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등을 해제하라고 경고했다. </div> <p contents-hash="aff3a5abd103196bceac6057117b401415e6e85f379b2a3c9821b8b308f904a1" dmcf-pid="1yuY3wWIIw" dmcf-ptype="general">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처음 시작됐다.</p> <p contents-hash="b1f144a995a00b3f808cc1ec617afccf93d34f93758c4c3a78d81ff55d3ab84f" dmcf-pid="tW7G0rYCOD" dmcf-ptype="general">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4일이다.</p> <p contents-hash="53912598fe3ad9db55033f19e7c61e220b4d7f05561b8ecc38580c05aadebacf" dmcf-pid="FYzHpmGhEE" dmcf-ptype="general">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p> <p contents-hash="dcece291525179652caeae9a3c82e56aafd2d636de2a426c294f3ec64ddea2ce" dmcf-pid="3GqXUsHlrk" dmcf-ptype="general">그러나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로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팝업 등을 통해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b35e9f29c2df093fa720666c239da9105883cefdf7d9d0fc696a9f96964dba7" dmcf-pid="0HBZuOXSmc" dmcf-ptype="general">아울러 약관 변경 안내에 포함되는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는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약관 문구가 확정·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ca09ee9bfc036859c9c0e1ae7b4c0b6cbf211e37815fcd291d52d7588c363abe" dmcf-pid="pXb57IZvsA" dmcf-ptype="general">그룹 채팅방 대화를 AI가 요약해주는 카나나의 경우도 대화 요약은 각자 휴대폰에서만 이뤄질 뿐, 그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로 옮겨져 수집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9e1c442abdb738496327b1181f1de8c903500e06fd00a69c719a102f2abf7a9" dmcf-pid="UAvkCRcnDj" dmcf-ptype="general">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의 포괄 문구(분석·요약, 광고 활용)에 ‘7일 내 거부 없으면 동의 간주’ 안내가 결합되면서 개인정보가 강제로 수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242c104b48ed58b592a706a2b19acc2a433e441c6daec7a3ee83b92c95df874" dmcf-pid="ucTEhekLsN" dmcf-ptype="general">결국 카카오는 논란이 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삭제 대상은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7fcde8f8f5725c61ded5eafd2eebb4b4f982323b5730b3b2b9b8c17fa472e066" dmcf-pid="7kyDldEoma"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이 곧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확산하며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18b6293a788117ebca9a604fd829d5e03807d9445b87e5f438ab995e7d11278" dmcf-pid="zEWwSJDgrg" dmcf-ptype="general">대신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1599a9e69d5f1d68c4143a5708262e7fc2ef305e71413a51e506cb4eea6d6cd" dmcf-pid="qDYrviwaDo" dmcf-ptype="general">권혜미 (emily00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휴민트' 박해준 "악역 부담 컸지만…류승완 감독 제안 영광" [N인터뷰] 02-11 다음 금성 지하에 거대 용암 동굴…"최대 수천㎞ 길이" [우주로 간다]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