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항의' 쇼트트랙 코치, 정당 절차에도 일부 해외 언론 '현금 항의' 시비 작성일 02-11 2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ISU 규정 따른 '수수료 납부'<br>어드밴스 조건 충족 못 해 항의 기각 <br>한국 대표팀, 파이널 B 2위로 종합 6위</strong>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충돌 사고 끝에 결선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경기 직후 김민정 코치가 100달러 지폐를 들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해외 매체는 이를 '현금 항의'로 표현했지만, 이는 국제 규정에 따른 공식 절차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2/11/0005720676_001_20260211144115351.jpg" alt="" /><em class="img_desc">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김길리가 미국팀과 충돌해 넘어지자 경기가 끝난 뒤 김민정 코치과 심판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준결승 B조 경기에서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임종언(고양시청)이 출전한 한국은 2분 46초 554를 기록하며 3위에 머물렀다. 경기 중반 김길리는 미끄러진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해 넘어졌고, 이후 최민정이 추격했지만, 격차를 좁히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대표팀은 곧바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라 공식 소청 절차에 들어갔다.<br><br><b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0%; margin:0; padding:20px 0 10px 0; font-weight:bold;"><b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0%; margin:0; padding:13px 0 16px; color:#111; line-height:30px; border-top:1px solid #333; border-bottom:1px solid #e8e8e8; letter-spacing:-1px;"><strong class="">100달러의 의미는 '소청 수수료' </strong></b></b><br><br>'김민정 코치가 들고 있던 100달러는 판정을 바꾸기 위한 돈이 아니라, ISU 규정에 명시된 공식 항의 수수료다. ISU 규정(규칙 123·132)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제한 시간 내 서면 제출과 함께 100스위스프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전 가능한 통화를 납부해야 한다.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금액을 돌려주고 기각될 경우 연맹에 귀속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2/11/0005720676_002_20260211144115379.jpg" alt="" /><em class="img_desc">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김길리가 미국팀과 충돌해 넘어지자 경기가 끝난 뒤 김민정 코치가 심판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무분별한 항의 방지를 위한 장치다. 쇼트트랙 등 몸싸움이 심한 경기는 판정 직후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해 일어나면 경기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두어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br><br>두 번째는 행정 절차 비용 보전이다. 소청이 접수되면 기술위원, 심판진, 비디오 판독 재검토 등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운영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목적이 있다. <br><br>끝으로 국제 스포츠 공통 관행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각 종목 국제연맹(IF) 다수는 유사한 소청 수수료 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스포츠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한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에서 양태영이 오심으로 메달을 잃은 사건 이후, 각 종목 대표팀이 즉각 소청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참하는 대응 매뉴얼을 운영해왔다.<br><br><b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0%; margin:0; padding:20px 0 10px 0; font-weight:bold;"><b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0%; margin:0; padding:13px 0 16px; color:#111; line-height:30px; border-top:1px solid #333; border-bottom:1px solid #e8e8e8; letter-spacing:-1px;"><strong class="">어드밴스 적용 왜 안 됐나</strong></b></b><br><br>쇼트트랙에는 충돌 피해 선수를 다음 라운드로 올려주는 '어드밴스'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적용 조건은 엄격하다. 사고 발생 시점에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 순위(통상 1~2위)에 있어야 한다. 심판진은 충돌 당시 김길리를 3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심판진은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한국은 파이널 B에서 2위를 기록하며 최종 6위로 대회를 마쳤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2/11/0005720676_003_20260211144115405.jpg" alt="" /><em class="img_desc">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김길리가 미국 선수에 의해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이 가운데,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이번 장면을 두고 "한국 코치가 현금을 눈에 띄게 준비해 항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현금 항의'라는 인상을 준 표현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김민정 코치의 행동은 규정에 따른 공식 절차였으며, 현금 노출 역시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앞선 스포츠 규정을 이해한다면, 해당 장면은 감정적 항의가 아닌 제도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무적함대’ 교리 아우디, 부두치노스트 완파하며 핸드볼 챔피언스리그 8강 직행 확정 02-11 다음 "이런 올림픽 참관단이 필요했다!" 대한체육회,꿈나무 참관단 밀라노-코르티나 현장 파견[공식발표]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