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5억 소송 일부 승소…"1억+지연 이자 지급" 판결 작성일 02-11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S0tETs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6a5e10aa900c8dba77c1ae0c751fefce746c46e02670fe10a806374167ec1b" dmcf-pid="KLvpFDyO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mydaily/20260211142428202jqjo.jpg" data-org-width="485" dmcf-mid="Bznsw8oM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mydaily/20260211142428202jq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26391fee85bcaf4ec58c7eaa587d8916d86ee2e00d2fad0354b5c41e4e3ad8" dmcf-pid="9oTU3wWIso"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문제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규모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p> <p contents-hash="4096dfd24efb9408aa0cd018a1a7e3264dd4dfb4fe83965b8daf309cb39cf472" dmcf-pid="2gyu0rYCsL"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판결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여원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이외의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별도 재판에서도 식품업체 측에 약 4633만원, 또 다른 피고에게 약 2983만원과 각각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청구와 업체 측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b8ba004b1e52ad9e85762065a8968bfb3dd9d83c80377efc76740a8d73a21d1" dmcf-pid="VaW7pmGhsn"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박수홍이 2023년 편의점 오징어 제품 광고 모델로 참여했으나 약 4억9600만원의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조정 절차와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계약서 체결은 없었으나 광고 활용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e82fb4eaa8e913224d2315f8c61ea4fc74aeed4233d3fde2de076a18d2547b2" dmcf-pid="fVAvhekLIi" dmcf-ptype="general">분쟁 과정에서 식품업체 대표 A씨는 협박 혐의로 박수홍 측을 고소했지만,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8068e8bb4c63cbf91bb7f98f7743f54cc554eee1437a71ac0bd4c2b0273a79b" dmcf-pid="4fcTldEoOJ" dmcf-ptype="general">한편, 업체 측은 광고 계약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유 측 “악플러 96명 고소, ‘간첩설’ 유포자 벌금 500만원” 02-11 다음 전현무, '주사 이모' 저격 이후 의왕行…"맛집 싹 털러 왔다" ('전현무계획3')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