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서 미국과 충돌, 100달러 들고 심판진 찾아간 이유 작성일 02-11 3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2/2026/02/11/0001366612_001_20260211094411130.jpg" alt="" /><em class="img_desc">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김길리가 미국팀과 충돌해 넘어지자 경기가 끝난 뒤 김민정 코치과 심판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이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로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 티켓을 놓쳤다. 대표팀은 경기 직후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라 공식 소청 절차를 밟았으나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br><br>한국은 10일(현지시간)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김길리(성남시청), 최민정(성남시청),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이 출전했다.<br><br>사고는 경기 중반 발생했다. 앞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이를 추격하던 김길리가 피할 틈도 없이 정면으로 부딪쳐 쓰러지고 만 것이다. 김길리는 그대로 빙판에 쓰러졌지만, 넘어지는 와중에도 손을 뻗어 최민정과 터치를 시도하며 경기를 이어갔다.<br><br>그러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파이널B로 밀려났다.<br><br>대표팀은 경기 직후 미국 선수의 상황과 관련해 페널티가 부과될 경우 어드밴스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즉각 소청에 나섰다. 올림픽 경기에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각 국제연맹이 정한 액수의 현금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br><br>ISU 규정에 따르면 통상 100스위스프랑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서면 항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항의가 남발돼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다. 이날 김민정 코치는 100달러 지폐를 손에 쥔 채 심판진에게 달려가 소청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br><br>항의가 수용돼 판정이 번복되거나 항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돈은 ISU에 귀속된다.<br><br>이날 한국은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적용을 주장했으나 판정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br><br>대표팀 관계자는 "ISU 규정상 어드밴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돌 당시 (결승 진출에 해당하는) 1, 2위로 달리고 있어야 한다"며 "당시 우리는 3위였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했고, ISU의 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br><br>김민정 코치는 "우리는 김길리가 넘어졌을 당시 2위와 동일 선상으로 봤다"며 "어드밴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판은 우리가 3위 위치라고 판단했고, 더 항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인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K-RE100 업무협약 체결 02-11 다음 '시즌 첫 선발 80분 소화' 나상호, 가벼운 몸놀림... 팀 16강 직행 '확정'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