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충돌, 김길리 넘어지자…100달러 들고 뛴 한국 코치, 왜? 작성일 02-11 39 목록 ◆ 밀라노 동계올림픽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2/11/0005635630_001_20260211093614461.png" alt="" /><em class="img_desc"> 미국 선수와 충돌한 김길리. [연합뉴스]</em></span>지난 10일(한국시간)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안타까운 충돌 사고로 결승 진출이 좌절되자, 김민정 코치는 100달러를 들고 심판진을 향해 달려갔다.<br><br>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00m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골인했으나 상위 2개팀에 주는 결승 티켓은 놓쳤다.<br><br>3위를 달리던 한국은 8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며 추월을 시도했다. 그 순간 앞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김길리(성남시청)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함께 쓰러졌다.<br><br>넘어진 상화엥서도 김길리는 손을 뻗어 최민정(성남시청)과 터치했으나, 결국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들어왔다.<br><br>코치진은 경기가 끝나자 즉시 심판진에게 달려가 소청 절차를 밟았다. 이때 김민정 코치 손에는 100달러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br><br>올림픽 경기에서 판정, 징계 등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표팀 지도자가 현장에서 각 국제스포츠연맹(IF)이 정한 액수의 현금을 내고 제한된 시간 안에 소청해야 한다.<br><br>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보통 100스위스프랑 혹은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서면항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항의가 남발돼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다.<br><br>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 카드 결제가 아닌 현찰을 직접 내야 하는 것이 관례다. 항의가 수용돼 번복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ISU에 귀속된다.<br><br>이날 한국은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적용을 주장했으나 판정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br><br>대표팀 관계자는 “ISU 규정상 어드밴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돌 당시 (결승 진출에 해당하는) 1, 2위로 달리고 있어야 한다”며 “당시 우리는 3위였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했고, ISU의 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오성욱 ‘PBA 챔프의 귀환’…드림투어 5차전 정상 02-11 다음 "한국에 빌어라!"…김길리 넘어뜨린 미국 선수, 악플에 댓글창 '폐쇄'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