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은우 탈세의혹 보도 기자 고발 "비밀유지 원칙 침해" 작성일 02-10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hVxLmj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2b7420b3029a3049b77e28b5c8d57a7c33480adb931b6ffbe4fb8065ca203c" dmcf-pid="6JlfMosA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SBSfunE/20260210173605994mmob.jpg" data-org-width="700" dmcf-mid="4LT6dNCE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SBSfunE/20260210173605994mmo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8c577380d61c31afb3b024b8e8014a528275a492e36edc8d5caf0370991dc80" dmcf-pid="PiS4RgOcvu" dmcf-ptype="general">[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시민단체가 배우 겸 가수 차은우의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납세자 비밀유지 원칙이 침해됐다"며 국세청과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p> <p contents-hash="05849822e4492931e654e98549c7e24e3ffccdff0c51911f50170dfced0e68a5" dmcf-pid="Qnv8eaIkCU" dmcf-ptype="general">2001년 설립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및 과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며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국세청과 최초 보도 기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35f2fd5a5f6d1137aee2a0b00b19489c898d7f002d6d967a2b819d90afcc1e" dmcf-pid="xLT6dNCETp"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징 규모, 조사 경위 등은 내부 결재 라인이나 조사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로,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b97a007f810938b6288dff76474b67566450b383bd97dc7114e6de9a2451fab" dmcf-pid="y1QSH0fzS0" dmcf-ptype="general">또한 납세자연맹은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납세자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c32f0a1625b78c115def7613f757d928f29f27ea28feef1476b38f7d961f9d" dmcf-pid="WtxvXp4qT3" dmcf-ptype="general">앞서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및 모친 명의 법인과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개인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8109cd467d42998c6c29e1b1555a73499dc89bf8b1cac453b9de9f4baee7eb7" dmcf-pid="YAXegDyOTF" dmcf-ptype="general">kykang@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312616" rel="canonic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준엽은 우리 가족” 故 서희원 동생, 유산 둘러싼 루머 일축 [엑's 이슈] 02-10 다음 [단독] 박나래·전 매니저, 쌍방 고소전 속 경찰 조사…대질 이뤄질까 [종합] 0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