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내역 한 번에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 작성일 02-10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br>8월부터 대형병원·마트 등 정보 관리<br>6개월∼1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FIQnrN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06bff9ca2c584f0498a05aa03c297b4c9413e3e5ed258f596916974802b3ec" dmcf-pid="WV3CxLmj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seouleconomy/20260210163415624yocg.jpg" data-org-width="620" dmcf-mid="xLP0Dh1y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seouleconomy/20260210163415624yoc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574e02ed6b502d9e88431e49e0019c68f260f6bca01cdc6d40d6f8848e524b" dmcf-pid="Yf0hMosAhr" dmcf-ptype="general"><br> #1. A씨는 여러 대형 병원에 흩어져 있던 건강검진 기록과 진료 내역을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내려받았다.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건강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복지지원금’ 안내받았다. 내 몸에 맞는 식재료도 할인된 가격으로 찾아본다.<br><br> 앞으로는 대형 병원은 물론, 교통·문화·여가·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br><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br><br>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 제도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안전한 전송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됐다.<br><br>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평균 매출액 18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이 해당한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체결·이행 과정, 법령에 따라 처리된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br><br> 안전한 전송을 위해 대리인을 통한 전송 요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권장하되, 단기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방식에 한해 스크래핑을 허용하기로 했다.<br><br> 또 개인정보 처리자 대리인이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해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전송 방법으로 명시됐다.<br><br>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시행 공포 후 6개월, 평균 매출액 1800억 원을 초과하는 민간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br><br> 개인정보위는 향후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등으로 제3자 전송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br><br>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사에 따라 정보를 이동·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환경에서 정보가 전송되도록 해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br><br>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돌연 튀어나온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규제’…절차 정당성 도마 위 02-10 다음 금융보안원 ‘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 가동... 3월부터 서비스 시작 0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