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명 인프라라며 지분 뺏나”…거래소 소유규제 ‘재산권 침해·정당성 부재’ 논란 작성일 02-10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데일리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규제 긴급 토론회]<br>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br>"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법치주의 시험대"<br>"사업자도 이용자도 해외로"…'갈라파고스'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UGJW5b0OO"> <p contents-hash="8aacd044f28fc4159376fdb361435ca1249c09f7929e16652a1a94c72f1c6e56" dmcf-pid="2uHiY1KpD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구조 규제의 명분으로 ‘110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정책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77863242b1e016016e95d278e357e65cfc24cdc6848227ba800fe437e5b4e4" dmcf-pid="V7XnGt9U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Edaily/20260210135647686pque.jpg" data-org-width="670" dmcf-mid="KPRHxiwa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Edaily/20260210135647686pq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bf533f1bda40c6de03ef3a107f96bfc4c025e1ad2ff02eb0eaf746961a855d" dmcf-pid="fzZLHF2uDr" dmcf-ptype="general">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효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거래소 소유규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제”라며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에 걸맞은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div> <p contents-hash="a4f4f48340d972bdbb9971520ea62cb6fbc66b255f670e1523f005b0158f2f3c" dmcf-pid="4q5oX3V7sw" dmcf-ptype="general">특히 금융위원회가 내세운 ‘핵심 인프라’ 논리의 허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1100만명이 이용하니 은행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가상자산 거래소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느냐, 혹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보장해 주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의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황에서 규제만 은행급으로 들이대는 것은 권리는 부정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85f5102d81657760af8f9885c3c31cf3560fd7537a79c5703b88b8973843b3" dmcf-pid="8lkqArYCsD" dmcf-ptype="general">타 기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카카오와 네이버, 통신 3사도 4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국가가 대주주 지분을 15%로 제한하진 않는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c493a060cb97765c808fea6a129de32097266d55dba87ea0bd87cde4e59b8b7" dmcf-pid="6SEBcmGhDE" dmcf-ptype="general">이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외시켰던 당국이 규제할 때만 ‘금융 인프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당국은 그간 거래소가 금융기관이 아니라며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배제하고 카지노 사업자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핵심 금융 인프라라 부르며 지분을 뺏겠다는 것은 감독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cae2572cec8b384e086f1670a1c5c4655eaa6d0583aca45935bf0c1de89f2c" dmcf-pid="PvDbksHlDk" dmcf-ptype="general">특히 지분 매각 강행 시 발생할 정책적 충돌을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두나무와 빗썸 등에서 강제로 매각된 지분은 결국 기존 금융기관이 인수하게 될 텐데, 이는 당국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금산분리(금가분리)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가당착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937eae8f97f03dde5d6c85bb6229599b6d12a7d8764c1a030c1eb347dd6a5cf" dmcf-pid="QTwKEOXSsc" dmcf-ptype="general">또 당국이 내세우는 ‘지배력 행사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나 지배력 남용이 문제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면서 “지분을 뺏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0e813c561da8c87b5a7e26bafc2bab775ec2d12dca23dd024adfb2c116ea87d" dmcf-pid="xyr9DIZvEA"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는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b1d7c51aa08c95e27a79adf6c0b27a13a23513d7db7c8f94c8f205973116789" dmcf-pid="yxbsqViPrj"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논의가 갑자기 등장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1년 있었고, 가상자산 규제를 만드는 일을 3년 정도 해왔었다”며 “2022년부터 논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지분 소유 규제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7366f08cfe84f2e5c9f8c190e22a603d02503ba0941f95bf7a25f5c7d530f1d" dmcf-pid="WMKOBfnQmN" dmcf-ptype="general">이밖에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규제가 강행될 경우 국내 자본과 이용자가 모두 해외로 이탈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고사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bb70f40fc7e2254b9006b0a08fc9323ae38028b80065b593b36b6d6a4d00433" dmcf-pid="YR9Ib4LxDa"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사업자와 이용자가 해외로 나가면 그만”이라며 “규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투명한 의견 수렴 등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35b2d093a9f7f60eb42812e7e745590bc03743938bb35066521442fb80113a" dmcf-pid="Ge2CK8oMOg"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마블, '스핀엑스' 그림자 지우나…'신작+코웨이' 기대감 커진다 02-10 다음 국가AI전략위, 기업·창작자 상생 등 'AI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0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