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풋옵션' 운명의 날…민희진vs하이브, 12일 선고 관전 포인트 [이슈&톡] 작성일 02-09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YV9kvm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d757e4f0b4ddc2be782973c6e69a7f59609d6fa620b1ec47d98fd51f1398bd" dmcf-pid="FyvbqNCE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vdaily/20260209131144117xssy.jpg" data-org-width="658" dmcf-mid="1ZGf2ETs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vdaily/20260209131144117xs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8dae021164c7c349a021391f5def58c9df11e0bbc49fcf7203bc10811cf7d0" dmcf-pid="3WTKBjhDle"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공방이 첫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양측이 제기한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거액의 풋옵션 대금 지급 의무’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1bb59346aaaf4718dd487be058e0504cb83b68e98b809baf061fb940d8dfa3c" dmcf-pid="0Yy9bAlwyR" dmcf-ptype="general"><strong> ◆ 주주간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 있었나 </strong></p> <p contents-hash="2f0ef28c2b1e807bd5aaf34e5dcbf266d91f3ebfe738d2a8bced351a52d6dd80" dmcf-pid="pGW2KcSryM"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같은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 입장을 밝히며 주주간계약 역시 해지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p> <p contents-hash="bd6b8cc2286f1359069013113ba491b4ff52a644b40d40c74c2903fd036cef82" dmcf-pid="UHYV9kvmvx" dmcf-ptype="general">양측 모두 계약 파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p> <p contents-hash="80d9d4535e441d3bf83737611900b5638617100d353081c71680e27bbd53ae90" dmcf-pid="uXGf2ETsyQ"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은 추측성 음해와 카톡 대화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계약 위반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ba6f6a15501aa61f3f4ee5446a4ff391bc4569ccd0c81d289b114be4b54c0be" dmcf-pid="7ZH4VDyOhP" dmcf-ptype="general">법원이 하이브의 해지 통보를 유효하다고 본다면, 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풋옵션 등의 권리는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bf08b742d573f618c7115152de32b35f0b31db3f30c1c23db88dc39d292d948f" dmcf-pid="z5X8fwWIh6" dmcf-ptype="general">해당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등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4cc309272afe01e4282bbe5b0a4509dd199c43e06f086397e0ae7bb06e9708a" dmcf-pid="q1Z64rYCh8" dmcf-ptype="general">풋옵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주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88a3b688a3a912ae99087a5a8bde7cd9d30587fc07cc02584a533ea6b66a0a7" dmcf-pid="Bt5P8mGhT4"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 흑자이므로,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b224f3841209dc833a8e07a02fa371e5b033a346fde097637002d9e2edd2d97c" dmcf-pid="bF1Q6sHlWf" dmcf-ptype="general"><strong> ◆ ‘260억 풋옵션’의 생사…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strong></p> <p contents-hash="fb4c87ec42bf7fdde9aff01bc8f9b21a30457f7504c676ea74909a40af98fd24" dmcf-pid="K3txPOXSTV"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6b483409d1b16e8edde1033469a478dc5f32c4a77582cc5f7b50cdae751a4fca" dmcf-pid="90FMQIZvS2" dmcf-ptype="general">이 권리는 주주간계약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이 행사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p> <p contents-hash="fed2cb6bdd2383c69bb9fd4d6d59a1284659432845e02932fee25faf2325b330" dmcf-pid="2JeCOzQ9l9" dmcf-ptype="general">만약 법원이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면 풋옵션 대금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해지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하이브는 거액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p> <p contents-hash="c219fca0da72be57bb10ace149debe146ed38a42de5dda577a5762b416d5da2d" dmcf-pid="VidhIqx2SK" dmcf-ptype="general"><strong> ◆ ‘경영권 찬탈’ vs ‘레이블 길들이기’ 의혹의 실체 </strong></p> <p contents-hash="12fc1b192838919efdf4292061514bdacc78c36633dc2725c84ebaa386e50ab5" dmcf-pid="fnJlCBMVhb"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강도 높은 폭로전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독립 시도’를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뉴진스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위’이자 하이브의 ‘레이블 길들이기’ 시도라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941202c4ddca6eb70fc7817024420f0084f7ae3712db0189dbfc791a4d5fe43a" dmcf-pid="4LiShbRfTB" dmcf-ptype="general">민 대표는 최근까지 세 차례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함께 제기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멤버 가족이 매개가 돼 발생한 오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어도어는 해당 기자회견 후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f9ac1f59c0ef83e59fc5a777b4637bad5658ce9866252782b1ee2036605234ae" dmcf-pid="8onvlKe4hq" dmcf-ptype="general">결국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론과 판결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b96cdefc39d2f3a6c4c33e978dbd541437dd571835b05af888930940fce641b" dmcf-pid="6gLTS9d8Cz" dmcf-ptype="general">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등 3명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를 결정했으며, 오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f3ff5bcb2974ea676aa35d19f11c7cc4b5241de7a1af56a81136b6b56c513c16" dmcf-pid="Paoyv2J6S7"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contents-hash="72f2d91ddd30512b918e01aca29ebd6f32168dff49bc96489fb63f8f42498634" dmcf-pid="QNgWTViPyu"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민정 선봉’ 세계 최강 쇼트트랙 코리아 포문 연다…‘베이징 실패’ 혼성 계주 금빛 정조준 [2026 밀라노] 02-09 다음 [왓IS] ‘운명전쟁49’ 박나래 논란 의식했나... 포스터·예고편서 ‘흔적 지우기’ 0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