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 조사관,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응 방식 아쉬워…형사 처벌 가능성도" 작성일 02-09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F09xjJ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bfda3dada4b1968e58ec3aa5f0eeace7a2257003d34e3211eb48b1471192bc" dmcf-pid="WD3p2MAi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YTN/20260209094611702jqap.jpg" data-org-width="1000" dmcf-mid="xKAkhHzt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YTN/20260209094611702jqa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214c3757f9dde70a6c198e1c838bcf910768b4f045789fbec744809f9f2f15e" dmcf-pid="Yw0UVRcny4" dmcf-ptype="general">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4ce691fcd2dd2131e1d51b1e14be5ed05eb36a2c17bb3f0d064a8f78f66db57f" dmcf-pid="G9cElXqFlf"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했느냐는 점"이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9e50d84288638b298a9a25a8f9e6b89198cfed8f3eccb078239b4fc0046af81" dmcf-pid="H2kDSZB3yV"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조사 주체에도 주목했다. 그는 "개인 연예인 조사는 보통 조사2국이 맡고, 조사4국은 대형·중대 사안을 다룬다"며 "조사4국이 맡았다는 것은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ff98a51e89526339b627b2604a02573d6d589c66b9994b807aa0da517279fad" dmcf-pid="XVEwv5b0l2" dmcf-ptype="general">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 전무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사업 활동과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주소지가 음식점이고 모친이 대표라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1109eb21774584741ab63580a9852d7d8c19fe9ce5074304e5cdf481b9e306a" dmcf-pid="ZfDrT1Kph9" dmcf-ptype="general">가산세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40%까지 부과된다"며 "그래서 200억 원대 추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30억 원 이상 탈세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85c9c74ff71e17ca571bdc90158241332b9b9b82cc17e0a92f92bdc56cea626" dmcf-pid="54wmyt9UlK"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이 '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92fb5c6d17502eb65fffddc7b5c215d086cf74321adea49679d6063f629d57e" dmcf-pid="18rsWF2uSb"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5533701d627819040461036534b8ccdd0cd58a19151fa5e6d494261a03e0ba7" dmcf-pid="t6mOY3V7v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아직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552d5e4f733a3cddce1dcee9f5e7635b1bbf31377a562e513ada5e7b1ea6760" dmcf-pid="FPsIG0fzTq" dmcf-ptype="general">[사진 제공 = OSEN] </p> <p contents-hash="e8fa37a58f7fa25c73ab986780bee95fad7ff7d809a06f78629dd0ef71b47867" dmcf-pid="3QOCHp4qlz" dmcf-ptype="general">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p> <p contents-hash="a7384cffbda8b19b0b60c2ad1cee7b0da0bceb51d926443c06053f1b9ae351ae" dmcf-pid="0RhS57PKC7"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3a429f1d1844a5ea4643bd97c0962aaf776bfa3d01cb613a002c5d89cb3cfb1c" dmcf-pid="pelv1zQ9yu"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426a3a7886361f270a56e9929d7367fc84a4122971d1946fbea0203e71c94d2b" dmcf-pid="UdSTtqx2W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G-DRAGON), 첫 단독 팬미팅, 3일간 4만여 팬 집결 02-09 다음 NCT JNJM, ‘BOTH SIDES’로 선사하는 가장 행복한 딜레마 0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