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AI’ 지침 늦춘 EU…韓기본법 적용도 미뤄질까 작성일 02-08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이드라인 공개 시한 넘겨<br>2027년 이후로 유예 가능성<br>EU 방침, 국내법에도 영향<br>과기정통부 “해외 동향 살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AyXBMVvf">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2ee369f05b45222d28d73a520bc29ebb25c31679e9012be8c262a9473a7a5b" dmcf-pid="GKJslF2u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집행위원회 앞에 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seouleconomy/20260208175111374nwxb.jpg" data-org-width="200" dmcf-mid="WW7RnmGh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seouleconomy/20260208175111374nwxb.jpg" width="2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집행위원회 앞에 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2fd0340db7de540e72a93297afb586a8eac251293a67a1b7b2aabf804af676" dmcf-pid="H9iOS3V7v2" dmcf-ptype="general"><br>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법’에 규정된 고위험 AI의 지침 공개를 연기하면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규제 적용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EU가 정보기술(IT) 업계 혼란을 이유로 규제 유예를 공식화한 만큼, 국내 시행 일정도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시행하되 일부 규제 조항은 1년 이상 유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br><br> 8일 IT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일(현지시간)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고위험 AI 가이드라인 공개를 미뤘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건강·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로, 한국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한다.<br><br> 당초 EU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위험 AI의 분류 체계와 사업자·개발자의 준수 의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반발과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공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EU 전문 매체 유랙티브는 “집행위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한 방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해 법정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고 전했다.<br><br> EU의 가이드라인 발표 지연으로 AI법 본격 시행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고위험 AI에 대한 전면 규제 적용 시점을 올해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고위험AI 규제 적용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 AI법 시행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br><br> 이 경우 지난달 22일 시행된 한국 AI기본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조항에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해외 동향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EU는 여러 국가가 가입해 있는 연합체이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AI 기본법상 규제 적용과 관련해 EU나 미국 등 해외 AI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br><br> 규제 유예 상태임에도 현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지난달 22일 개소 이후 열흘간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질문 비중이 56.4%로 가장 많았고, 고영향 AI 여부에 대한 확인이 17%로 뒤를 이었다.<br><br>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재범, 200곡 넘는 피쳐링 ‘무페이’..“수익은 다른 것으로 충분”(‘사당귀’) 02-08 다음 'AI 자립' 앞세운 中, 막대한 보조금·인력 풍부…韓 HBM 맹추격 0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