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위반 제품, 또 위반”… 지재처, 허위표시 반복에 단속 강화 작성일 02-08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m9OaIk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da89cb4e8013f3436d3ddfa15908cffb168e347aff368c50f4d6be9822fe1d" dmcf-pid="PL8SPzQ9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등록이 거절된 특허를 표시한 제품. 사진 제공=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seouleconomy/20260208130631887ehth.jpg" data-org-width="620" dmcf-mid="84JZn4Lx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seouleconomy/20260208130631887eh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등록이 거절된 특허를 표시한 제품. 사진 제공=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cbf13eaa0e449920e7b39e9b68146ef2648aa2489cfbca6df551fce40f2aba" dmcf-pid="Qo6vQqx2yt" dmcf-ptype="general"><br>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적발된 제품을 재유통하는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허위 표시와 관련한 기획조사 중 역대 가장 많은 적발건수다.<br><br> 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br><br>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적발됐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이었다. 적발 건수로는 236건이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한 사례(210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br><br> 적발됐던 제품 중에서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이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한 사례(704건)가 가장 많았다.<br><br>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허위표시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br><br> 아울러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도 도입한다. 이번 재조사 허위표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대형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br><br>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줬다”며,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휴민트’, 폭발적 입소문 스타트…전체 예매율 1위 02-08 다음 '스프링 피버' 이주빈, 굳은 결심…안보현 '당혹' 0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