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작성일 02-0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2VyjhDD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73a73b842d9b6c994814e2403f22b21cf12988ff1dddfc7b954d9076a6d443" dmcf-pid="FvYGg2J6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7/mydaily/20260207061104670wpqs.jpg" data-org-width="592" dmcf-mid="1dlSdzQ9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7/mydaily/20260207061104670wp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cccdd93e4d22192726fa9131c4f663d7395e1efdee285969ec0cc0cc781d2a" dmcf-pid="3TGHaViPDz"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1f8f7bc8e12bbe2914096fb0f0df8abac31c9709a95c7433668e0a44c65b3fbc" dmcf-pid="0yHXNfnQs7"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2da31d43b79f61174e3fe367cc65acd6852aff8a0579fb4ad5c44eeb4a7bb05" dmcf-pid="pWXZj4LxE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a54cb60f6e575855dc70957c98752867e885fa53eaf288cbb4a137f65eabb125" dmcf-pid="UYZ5A8oMwU" dmcf-ptype="general">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가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일부 물품을 장물로 처분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6d2e732b5dbe968c68ed3f226f1655248d15c43ffb7f8273210e6a3431183eaf" dmcf-pid="uG51c6gRDp"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일부 반환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28e99b3c90d2b0cc0bc9a2c72b8ed77e199e8c4cec8f1e8e444b34929e3bb8b" dmcf-pid="7H1tkPaem0"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도 정 씨 측은 반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연아, 명품 D사 풀착장…우아함으로 홀렸다 02-07 다음 아이유 "박해준 얼굴만 봐도 눈물 나"…'폭싹' 눈물 연기 비화 (유인라디오) 02-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