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 작성일 02-06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sYYG71Oa"> <p contents-hash="915db3e022f30eeb9878b2df79d94b0c43ba5adf2f0c7255387248d8ce7b146a" dmcf-pid="uPOGGHztsg" dmcf-ptype="general"><strong>고의·중과실 없고 절차 준수하면 면책... 공공데이터 안심 개방 확산 기대<br>향후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strong></p> <p contents-hash="b50f9dff6b9470125710ee3f15426423655ab2162c5374904e5deca242b435e3" dmcf-pid="7QIHHXqFro"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64f10ed648053fff2a3c5f1a1e9526db52cc0ede7bd60b09a8528a51b79406" dmcf-pid="zxCXXZB3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6/552815-KkymUii/20260206191526662ibjo.jpg" data-org-width="500" dmcf-mid="p8JkkETs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552815-KkymUii/20260206191526662ibj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cdf57d52f24d05b90f6109024134f41e43661958cb0b8411b73e48cdd00fbab" dmcf-pid="qMhZZ5b0rn" dmcf-ptype="general"> 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AI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div> <p contents-hash="047bd2c118e95417e851fe1b160d1b35a2e585c616a3869fe8b86d5ed1916fd3" dmcf-pid="BRl551Kpsi" dmcf-ptype="general">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p> <p contents-hash="73b3d064a5c720a9d9f1be75340086e393fb54d69f840a828fdad1c7d1b6c348" dmcf-pid="b2ESSv3GEJ" dmcf-ptype="general">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p> <p contents-hash="554e2655f5a46ccc2f58a63c38c8516721f06f55050214b75bbc3e4d0e0895f4" dmcf-pid="KVDvvT0HId" dmcf-ptype="general">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6fc40f6178cb7ab52e6928448182f70ca464937648c40f75af2152441dae538f" dmcf-pid="9fwTTypXEe"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했다.</p> <p contents-hash="a35c806bca2d14c52e58def8e9044c695817deb530c860ec873316361fcae6d1" dmcf-pid="24ryyWUZmR" dmcf-ptype="general">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931361815080618052fe59e22c4a1e84792e8023e1a1f1eeda3835d02310903" dmcf-pid="V8mWWYu5sM" dmcf-ptype="general">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해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p> <p contents-hash="55a634e32d78c8f57f9ff3ebbdcbee533e73e3e2f85e48c8d838a9109995984c" dmcf-pid="f6sYYG71Ex" dmcf-ptype="general">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p> <p contents-hash="39af2da08ff941a7836f66b4a281bcf40fac757d393913bc3bcb0ffd4fddf936" dmcf-pid="4POGGHztwQ"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be73063f024345802338d28b7e526a27923440a2f20249998100ce82b50d1e5" dmcf-pid="8QIHHXqFDP"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8f4cf5f36aed2fbd74e0553ecf71e0211d945c9dec75d1215c5844bee08acdb" dmcf-pid="6xCXXZB3m6"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02076c54c45c65a70a4888900504889dcfe95794e13942fe9fe9a12e74cefbb" dmcf-pid="PxCXXZB3E8" dmcf-ptype="general">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HS효성인포 “AX 지원, 인프라 넘어 풀스택 솔루션으로” 02-06 다음 '올림픽 출장' 이재용, IOC 만찬 참석…美 부통령도 한자리에 02-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