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동안 아예 나오지마!” 믿었던 유명 대기업에 당했다…무슨 일이 작성일 02-05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qPokvm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ba20e88109ef6d2fe372346d705eb868c49523fe61355f47af2cc8bfbd93b" dmcf-pid="uQ9RjrYC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HN 본사. [NHN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84145696btlz.jpg" data-org-width="1280" dmcf-mid="3002egOc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84145696bt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HN 본사. [NHN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23be06fc92acce9d20a668dab8570a8208c71a991843a1b76bedbe0914ec6b" dmcf-pid="7x2eAmGhYH"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NHN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폭행, 성희롱 등 중대 범죄가 아닌데도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징계 무효 판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25180529b8c6390e3d5dc9d37548cc9127b30b42d1726fc52c7e37fd1a0c35ec" dmcf-pid="zMVdcsHl5G" dmcf-ptype="general">NHN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화해 권고’를 받고 A 씨와 합의했다.</p> <p contents-hash="05d44e5f3cfbecbd15cccfe2689f5826192659f524e4bed844330f936d453c1c" dmcf-pid="qRfJkOXStY"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NHN 노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를 규정한 사내 취업규칙에 ‘재심’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bceac8d0a73016ce849b938944b7edcecf2eb0a9dd61c231afe0e35bbd0950" dmcf-pid="Be4iEIZv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84145953hibx.jpg" data-org-width="860" dmcf-mid="0mwTFzQ9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84145953hi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RF]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425262c383d2df78924e137dfa4e3ef8d130d51c692d010e61e7211eac63a8" dmcf-pid="bd8nDC5TZy" dmcf-ptype="general">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NHN 소속 근로자 A 씨는 조직장에 대한 항명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회사는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활용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79719b27dae199600f83cb51f6f81fa02b9eb2e15932a7146c24cce01b747d3" dmcf-pid="KJ6Lwh1yXT" dmcf-ptype="general">이에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에 나섰다. 경기지노위는 해당 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NHN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중노위는 화해를 권고했다.</p> <p contents-hash="166047e3a68a89734459387bdc0b367e53f2c73d5f76c1d8316a28905669bb65" dmcf-pid="9iPorltWYv" dmcf-ptype="general">NHN은 A 씨와 ‘감급 2개월’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따른 최종 처분은 감봉 10만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기존 NHN 징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be73d70cfc5bc828d7377349cfad6d820c57129939f660e47510956a8a54251b" dmcf-pid="2nQgmSFYZS" dmcf-ptype="general">노무 전문가는 “징계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5cbea91564d9f598fcaffb3724ffd01714d52604fb1ad51e38a265302ee0d1e4" dmcf-pid="VLxasv3G5l" dmcf-ptype="general">김성후 노무법인 천지 노무사는 “폭행, 성범죄 등이 아닌 이상 정직 2개월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중노위에서 화해 권고를 받고 A 씨와 감급 2개월에 합의했다면, 회사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5b691047b2a40eb8d918151bad8b597184f6ac547dbe0d6a3f7963ccc59c3d" dmcf-pid="frNOGF2u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우진 NHN 대표. [NHN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84146217egcu.jpg" data-org-width="1280" dmcf-mid="prNOGF2u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84146217eg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우진 NHN 대표. [NHN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8290ad83123a757c15dd1ac592ed9d587e61335df78f87aabb611927c99f3c" dmcf-pid="4mjIH3V7GC"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과정에서 NHN ‘노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용자(기업)가 주체가 되는 취업규칙 내에 징계 관련 재심 등 기본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cd7f83cae799662410dd9408377ea9dd4657b6ed76222971b16a6867c47daf9" dmcf-pid="8sACX0fztI" dmcf-ptype="general">통상 기업은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징계가 근로자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표준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100인 이상 기업 중 재심 등 절차가 없는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p> <p contents-hash="4109e5bb2007f3f0a47548dbbde594e0d5a624232bf48d1d46eb3dadf2b185e2" dmcf-pid="6OchZp4qZO" dmcf-ptype="general">김 노무사는 “재심 절차는 양정(징계 수준)을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징계 처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75f18c50c9ef58df584ed1c8b2358c1834733a6e4c537f171ae8b0ff10532e6" dmcf-pid="PIkl5U8BXs" dmcf-ptype="general">NHN은 “해당 건은 중노위의 화해 권고를 수용해 당사자와의 합의에 이르렀다”며 “최초 정직 2개월에서 ‘감급 2개월’로 징계 결과가 조정돼 최근 사내 공지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무 관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작년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금융기관 사칭’ 02-05 다음 십자인대 파열에도 올림픽 ‘강행’…코치도 자신 “꿈 이룰 것으로 확신” [2026 밀라노]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