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 감독 재심 결과 자격정지→견책 하향 작성일 02-05 3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결과</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6/02/05/0001172434_001_20260205183809197.jpg" alt="" /></span></div><br><br>속보= 직권 남용과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아 재심을 신청했던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 감독(본보 지난해 12월18일자 23면 보도)이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br><br>도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4일 재심을 열고 삼척시체육회가 의결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br><br>앞서 삼척시체육회는 김 감독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인권침해·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수 중징계를 내렸다. 지도 방식과 언행 문제 등을 이유로 전·현직 선수들의 진정도 접수된 상태였다.<br><br>그러나 공정위는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고지가 충분하지 않아 방어권이 제약됐고,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되지만 코스 답사 미실시 등은 감독의 재량 판단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br><br>이어 일부 권한남용 소지는 있으나 과실 또는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삼척시청과 계약이 만료된 김 감독은 이번 결정으로 자격정지 제약 없이 지도자 활동이 가능해졌다.<br><br> 관련자료 이전 밀라노 올림픽 개회식 기수 확정…차준환 포함 80개국 명단 공개 02-05 다음 경마장 넘어 도심형 공원으로…시민 곁에 머문 36년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