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턴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1심 유지[SC이슈] 작성일 02-05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iSTwWIz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8585e431a3b08a47d06ce2037288c43eb24269c8f3d7695f3362385c71f788" dmcf-pid="bMLTWmGh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스포츠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SpoChosun/20260205154304688vnmb.jpg" data-org-width="650" dmcf-mid="z7X8Pqx2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SpoChosun/20260205154304688vn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스포츠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164fb6cc424b5e9359632e796c32f1a81a56086bfad27040ea4d589b7212b5" dmcf-pid="KRoyYsHl7X"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30c7a802415dae7d3e6b77bbbf172e7116e8dec7a612030cfb0361990ebdc910" dmcf-pid="9ijHZh1y0H"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13ae96e95ca5033f9db6bbe966c75af9ab05901c5a83a26a18e420acf218d2e5" dmcf-pid="2nAX5ltW3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9e3c708def22a95d690fded72fa86093613c4cf7b0398762b969b118a247e893" dmcf-pid="VLcZ1SFYpY"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2a22bd86980625dba9ca75a483b3f0c27f042de9e367561f765a093341acd275" dmcf-pid="fok5tv3G7W" dmcf-ptype="general">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 혼자 산다' 박지현, 'MBC 연예대상' 인기상 위엄…응원·관심 집중 02-05 다음 “이 조합 실화?”... 김혜수·조여정, 인플루언서 vs 의사로 ‘진흙탕’ 정면승부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