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셀프 보수' 법원 제동…'개인 범죄' 넘어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되나 [더게이트 포커스] 작성일 02-05 3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총 결의 취소 판결 내려<br>-2024년 보수 합산 104억원대 공시…구속·보석 이력과 맞물려 논란<br>-형사 리스크 이어 지배구조 문제 부각…ESG 평가 부담 커질 가능성</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05/0000076006_001_20260205153610362.jpg" alt="" /><em class="img_desc">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em></span><br><br>[더게이트] <br><br>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사 리스크에 이어 지배구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strong>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담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면서 보수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strong> 소수주주들은 판결을 근거로 책임 이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br><br>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사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70억원으로 정한 안건이 가결된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다.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strong>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로 판단했다.</strong><br><br>이번 판결은 보수 지급의 적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수 결정을 가능하게 한 절차와 구조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셈이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구조가 상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br><br><span style="color:#f39c12;"><strong>구속·보석 이력이 맞물린 고액 보수 논란 </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05/0000076006_002_20260205153610402.jpg" alt="" /><em class="img_desc">WRC 2026 몬테카를로 랠리, M-스포트 포드 월드 랠리 팀 주행 모습(사진=한국타이어)</em></span><br><br>이번 판결로 다시 부각된 쟁점은 조 회장의 보수 수령 내역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4년 한국앤컴퍼니(47억1700만원)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57억1400만원)로부터 합산 104억31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공시됐다.<br><br>다만 구속 기간과 보수 수령 시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기소 돼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2024년 보수는 그 이후 연도의 공시 금액이다. 이 같은 구속·보석 이력과 고액 보수 공시가 맞물리며 논란이 커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br><br>소수주주 측은 법원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한 점을 근거로 삼아, 보수 지급의 전제가 된 승인 절차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br><br><strong>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승인 절차의 적법성이 부정된 만큼 반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책임 경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3월 정기 주총에서 주주권을 실천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trong><br><br>물론 법원이 보수 지급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범위와 주주대표소송 등 책임 소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br><br><span style="color:#f39c12;"><strong>형사 리스크서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대 우려</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05/0000076006_003_20260205153610478.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앤컴퍼니 테크노플렉스(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em></span><br><br>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수 논란을 넘어 한국앤컴퍼니 지배구조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br><br><strong>실형을 선고받은 총수가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수 결정 구조가 작동해온 점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strong>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유지됐다.<br><br>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외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한 지배구조 전문 법조인은 "형사 리스크가 발생한 경영자의 사익 추구 행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수 결정 구조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면 ESG 평가, 특히 지배구조(G) 항목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업계에서는 보수 결정 구조 개선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조현범 리스크가 일회성 이슈를 넘어 기업가치에 상시적 부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br><br> 관련자료 이전 ‘세계 스포츠 내각’ 입성한 김재열…IOC 평위원과 집행위원, 하늘과 땅 차이 02-05 다음 "우스만은 이제 토푸리아와 동급!"→사촌 동생 능력 '극찬'한 29전 전승 UFC 전설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