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男 결말 작성일 02-05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shIjhD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c44fda4997d55e1469c4528d4e6421b40aeb9134b8159bde10b369d40fa1c8" dmcf-pid="4jjEcdEo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en/20260205144708904fiym.jpg" data-org-width="540" dmcf-mid="VOTGWmGh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en/20260205144708904fiy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f5e349060243db91eb0cbef6e162824f37dc833409f29a9d024b3c200d9230e" dmcf-pid="8AADkJDgSP"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아름 기자]</p> <p contents-hash="ce69601ce20b4afef0bd6e18020239a9c7c97c18a777a06373eba642c31e39db" dmcf-pid="6ccwEiwav6" dmcf-ptype="general">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 실형을 선고 받았다.</p> <p contents-hash="b112ce19e9175284192729c833a34399ca9fea7ee06678b1f2694376927a32c9" dmcf-pid="PkkrDnrNh8"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월 5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926a5775d7974b4810521f0b7e60498b46de0e70665547f76c1c5bc71a7de27" dmcf-pid="QEEmwLmjh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p> <p contents-hash="f0e0f7e3b2351abb27b1ceafd7e3522a64dc8588dc52a6ed25872adb2ec95511" dmcf-pid="xDDsrosAyf"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금품들을 장물로 내놓은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집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90a5e772eecc51300f85672c6df6e5b44b7b88439fb6eddf31ce1687667045e" dmcf-pid="yqq9bt9UvV"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470f77957edb34709d33739481e6989977f6a4ae4e839c6bc20e90ca881714e7" dmcf-pid="WBB2KF2uC2"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f66b59827840d230f6c6bb4e1643ffcea2029536ac3939b0cbd02bbbea896ab" dmcf-pid="YWWXGOXSS9" dmcf-ptype="general">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f0daa86fe812d24558a10ef906eced4de839319968b6d9f16a504735106aec04" dmcf-pid="GYYZHIZvyK" dmcf-ptype="general">앞서 박나래 측이 합의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한 가운데 A씨 측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박나래가 합의를 거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현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abd159310bdf3d909f69ec8e6016e17db33a06c3c58b1de82272821a69a91b" dmcf-pid="HGG5XC5Thb"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아름 jamie@</p> <p contents-hash="2ac6fc042f0db44af3e21467ba9bbca3c6161e6a5135f6a593660c14f52cdd89" dmcf-pid="XHH1Zh1yyB"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지선, 피어싱 17개 래퍼 子 자식농사 망쳤단 가짜뉴스에 “아들 울먹거리며 사과” 분노 02-05 다음 "차에 옵션 넣으면 연봉보다 비싸요"…눈 낮춘 20대들 몰려든다 [트렌드+]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