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재심서 자격 정지 전격 취소 작성일 02-05 3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방어권 미보장 인정·사유 적합성 재검토<br>스포츠공정위원회서 견책으로 변경 의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6/02/05/0000165232_001_20260205144109519.jpg" alt="" /><em class="img_desc">▲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em></span>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대한 중징계가 전격 취소됐다.<br><br>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의 징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br><br>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br><br>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 국제 마라톤에서 소속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였고, 재계약을 포기하며 일선에서 물러났다.<br><br>하지만 전현직 소속 선수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추행이 아닌 김 전 감독의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 계약 관련 문제 등이 적시됐고 징계 사유 역시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등이 제시되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br><br>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징계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시간 논의 끝에 방어권 미보장을 인정하고 징계 사유의 적합성과 경중 등을 다시 따져 처분을 경징계로 최종 변경했다. 한규빈 기자 <br><br>#징계 #김완기 #삼척시청 #자격 #정지<br><br> 관련자료 이전 첫 경기부터 정전, 어수선한 동계올림픽 02-05 다음 [동계 올림픽] 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회식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