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55억 이태원 집 절도범, 2심도 실형 "징역 2년" 작성일 02-05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X0EmGh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0f3d63015758c0ba1d44b19e3bb5003a99dfec98614ba63704bb2877513137" dmcf-pid="qUZpDsHl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박나래.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spotvnews/20260205111645777gbed.jpg" data-org-width="900" dmcf-mid="7NfMZF2u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spotvnews/20260205111645777gb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박나래.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b25a6d13b4f90b9452e6c97a2d677e752f1e57c720e1135461c245a01fc04c" dmcf-pid="Bu5UwOXSvq"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41)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0e490c370f7563cb580851680da3a2ba75c2dcd7da87290c499cd91ac9780dca" dmcf-pid="b71urIZvlz"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39bee70cf932df01e76151b94637aabb1dee40d3597d4dab571c4d8fbd8db10a" dmcf-pid="Kzt7mC5Ty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75e3452346676bcace36ebd052117617a23cd69457ad86913c881d956a19c17" dmcf-pid="9qFzsh1ySu" dmcf-ptype="general">정씨는 지난해 4월 55억원대 박나래의 용산구 단독주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4436eb069c48196ddc47301fb0773ce0b8344fd31bb5ad45de9f8587bb3d2ef5" dmcf-pid="25TZacSryU"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박나래와 전남친이 내부자 소행을 의심하면서 전매니저와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양측 폭로전 속에 내부자 소행을 먼저 의심한 것은 전매니저라는 반박이 나온 적도 있다. </p> <p contents-hash="3dce5b97b35e98394878b01238cf3464977088fba88bb3366a780c4f88416634" dmcf-pid="V1y5Nkvmyp" dmcf-ptype="general">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0e25237aecdf8729686cdbf84d57f612a37a1468a9b0d94330f09f05edb4c50" dmcf-pid="ftW1jETsC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혜선, 넷플리스 '레이디 두아'로 돌아온다 02-05 다음 '부산의 성심당' 연 매출 210억 '제빵왕'…"과거 월급 5만 원, 이름도 없었다" (백만장자)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