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악플러 상대 7억대 손배소 패소... 소송 비용 떠안았다 작성일 02-04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김호중이 안티 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fhOMAi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602e248edccfb4ad924b6444c72a97d4c7e135d75b251260dec5e3271dd8ed" dmcf-pid="VL4lIRcn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일명 '안티 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hankooki/20260204181245913xehu.jpg" data-org-width="640" dmcf-mid="9KeHWgOc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hankooki/20260204181245913xe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일명 '안티 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일보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f1dcccb107f7573f1363e5c5f084bc0d0446d2a9d0bbdcdfc329954c7246f8" dmcf-pid="fo8SCekLR5" dmcf-ptype="general">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일명 '안티 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da56ccb5d12d5d058fd9b1cfbed0b3004efe5b1b782bfd70708a167484cbcb4" dmcf-pid="4g6vhdEoi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는 4일 오후 2시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df13fa822df4e5029075b80eabde381196f40af4bd1ab05e845cbd748327dbc7" dmcf-pid="8aPTlJDgJX" dmcf-ptype="general">앞서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게재한 이들을 상대로 7억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바, 재판부는 4년8개월여 만에 해당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7ac28b67cb8d7b63501b48aea37f57eb97e4cc0016f0424761bb1095164ea5b2" dmcf-pid="6NQySiwaiH" dmcf-ptype="general">김호중 측은 부정적 글을 게재한 이들에 대해 그 행위가 일회성이고 상습성이 낮아도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인 김호중이 부담하게 됐다.</p> <p contents-hash="bc774fdadfaf4ac698751343dc20dd5142b2db5dea9d6fd7e216af5775155af8" dmcf-pid="PjxWvnrNnG" dmcf-ptype="general">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p> <p contents-hash="0948769308770dab7b74f670dad382df4348f2a91d3a6247da3cfb405ecf60d7" dmcf-pid="QAMYTLmjLY" dmcf-ptype="general">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트레이 키즈 극장 출격…2월 8일 무대인사 ‘전석매진’ 02-04 다음 영탁, 옆집 형 같은 느낌…무대 밖 솔직한 일상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