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스크 분리하는 플랫폼 규제 전략…온플법 속도전 작성일 02-04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민감한 독과점 규제는 속도 조절<br>거래 공정화법 3월 정무위 심사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c7LC5Tk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b9a540efaa874959ffac4d9f9aa412ba33166b29c2e2c60ccba7cc2a94a7e4" dmcf-pid="9qZnT7PK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akn/20260204093226537qhng.jpg" data-org-width="745" dmcf-mid="bxg3erYC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akn/20260204093226537qhn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e8b07dbf7134d696a338575ef3114dd82114cec91efaa27e7f44ce3221fe1cf" dmcf-pid="2B5LyzQ9A0" dmcf-ptype="general">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통상 리스크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국면에 들어섰다. 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비칠 수 있는 독과점 규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를 다루는 거래 공정화법은 분리해 신속 처리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5bb6338db32e543100e20c26844bfed9fbe3ba8809c5ac64aa12450bc81967e" dmcf-pid="Vb1oWqx2a3" dmcf-ptype="general">4일 국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돼 3월 첫 주 심사를 목표로 일정이 잡혀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3월 초 소위 일정이 정무위 양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장기 계류 국면에 접어들 경우 패스트트랙 등 추가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61fcaa28f89e9fd88ce19b519d9bf87bce4918945352a2a7f3d508aa6cee90e" dmcf-pid="fKtgYBMVgF" dmcf-ptype="general">이러한 움직임은 플랫폼 규제를 전면 추진한다는 접근법을 버리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적은 규제부터 분리해 먼저 실행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먼저 지정한 뒤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독과점 규제의 특성상, 규제 대상이 현실적으로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미국 측 반발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ce3d13b3f19ac38d5ae6f5fded999daec0453dbf3d53c3a9f615bd3b2e8ed9b5" dmcf-pid="49FaGbRfkt" dmcf-ptype="general">독과점 규제와 거래 공정화법은 모두 플랫폼 규제로 묶이지만 방식이 다르다. 독과점 규제가 거대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사전에 제한하는 구조라면,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국적이나 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입점업체 거래 과정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서비스 제한·중지 등에 대한 사전 통지와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교부 등 중개 거래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핵심으로, 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플랫폼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p> <p contents-hash="159c8f8939c4ac8d61894adf9db1ba74c42c8dc94bf14e3ce0b2e95b4cfe2a92" dmcf-pid="823NHKe4A1"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측 반발을 살 수 있는 독과점 규제를 미뤄놨다고 해도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통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네트워크 이용대가, 데이터 이전 제한 등을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 사안으로 묶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형식상 비차별 규제라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특정 국가 기업에 집중될 경우 통상 쟁점으로 재부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4c99f94f398ed2a1bcd5b6cec027fa5441c73a32fe74e9a4108f49195cb60d3b" dmcf-pid="6V0jX9d8o5" dmcf-ptype="general">전윤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전날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책과 국제 기준의 불일치는 글로벌 기업의 차별 주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통상 분쟁 가능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입장도 존재하며, 실제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포함돼있어 미국 기업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8167e0e4888850ae25c21683622fec7b394edfd3ff2d417337e7615bf35ebf68" dmcf-pid="PfpAZ2J6gZ"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레몬별에 다이아몬드 비?…제임스웹이 발견 [과학과 놀자] 02-04 다음 삼성전자, 모바일 기술로 선수·팬·커뮤니티 잇는다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