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오늘 판결…법원 판단은 작성일 01-27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7Ib0YC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1ac2c3cfb38e25c813469807385f86957edc9b07dc4f72f1b9a69d08be6c91" dmcf-pid="XhzCKpGh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eouleconomy/20260127213730936wtns.png" data-org-width="620" dmcf-mid="GpVW6bFY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eouleconomy/20260127213730936wtn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68d254a51339998862cbd8bbd5595e1fd6403a3c6136b018427e91c2df0e79" dmcf-pid="Zlqh9UHlCl" dmcf-ptype="general"><br>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상간 맞소송 판결이 선고된다.<br><br>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최 씨가 박 씨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 씨가 최 씨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br><br>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 씨가 지난해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 씨도 상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씨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측도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br><br> 두 사람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br><br>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지연, 숏드라마 '피치못할 게이다!' 주인공 발탁 [공식] 01-27 다음 알카라스, 호주오픈 테니스 4강 진출…츠베레프와 결승행 다툼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