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1인기획사 5년 넘게 미등록 운영…"무지·불찰 사과, 등록 절차 마쳐"[공식] 작성일 01-27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ABxaVUZ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47f4e9c12b7605a098ad258efdc1e82b3f4a28445f9bd77afdf1d27fd8c2f5" dmcf-pid="PcbMNfu5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하이. 제공|두오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045216flqp.jpg" data-org-width="900" dmcf-mid="8VCZzTrN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045216fl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하이. 제공|두오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5df7e8d129341396ec6240ae619978380d8f500b585a03f524ddaeccefe1ef" dmcf-pid="QkKRj471hu"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하이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p> <p contents-hash="52b0f0ee5cc64d47158d4ed23e905b29128bfc1b39ff7390ca68df9fb1a932a6" dmcf-pid="xE9eA8ztCU" dmcf-ptype="general">27일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스포티비뉴스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123ee6b91d067e7c21e39d14134a6f8bb00fbf34d7b0fa80882b81a0f5adda6" dmcf-pid="yzsGUlEovp" dmcf-ptype="general">이어 소속사는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p> <p contents-hash="74671dbb10fcee8c34f18056fd5b3daca458f6da986bef763933665899926dcd" dmcf-pid="WqOHuSDgh0" dmcf-ptype="general">이하이는 2020년 4월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를 설립했으나 최근에서야 서울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이는 법인 설립일인 2020년 4월 기준 약 5년 9개월 만이다. 대표 이사는 이하이, 사내이사는 친언니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4314916a810ef53e2ccc486df49c67699cded0001d237e85e603e58ec73a854e" dmcf-pid="YqOHuSDgT3"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b4a04a85113cb94a05b07b00e83fe43832815f4cd52ffb503a8bb05e0bd67666" dmcf-pid="GBIX7vwavF" dmcf-ptype="general">앞서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논란이 된 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p> <p contents-hash="00e25237aecdf8729686cdbf84d57f612a37a1468a9b0d94330f09f05edb4c50" dmcf-pid="HbCZzTrNv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차은우 탈세 논란 확산..소속사도 "무거운 책임" 사과 01-27 다음 "왜 강화도 장어집인가"…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본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종합]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