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사과…”인지 못해, 최근 절차 마쳐” [공식] 작성일 01-27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1t1i8BE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ebb0f2007eb5afd833420be4e0673fb88a718a0cae7944d7c27f7c4e23b45" dmcf-pid="PktFtn6b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하이. (사진=IS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ilgansports/20260127152618092xzxc.jpg" data-org-width="560" dmcf-mid="8nyWyPB3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ilgansports/20260127152618092xz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하이. (사진=IS포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04137e40cd675e94137e9bea6c74859bec1e44d8130bb56ab5e1553036ed5e1" dmcf-pid="QEF3FLPKDS" dmcf-ptype="general"> 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div> <p contents-hash="ec236b2eb01c60f0674539c3a348210be3daa385ae73a75add4102c23cff509a" dmcf-pid="xD303oQ9Ol" dmcf-ptype="general">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일간스포츠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하이는 지난 2024년 9월 두오버에 합류했다. </p> <p contents-hash="ead9a602eda2a343cc9a7b2e4fa1082746e8d1cd0d7803769aba5599e65e73dc" dmcf-pid="yqaNatTsr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9020d988ce61ad3e48dc1df55659c7a9601cf9f0e0b3737e20d0cfe73b1eab6" dmcf-pid="WBNjNFyOmC" dmcf-ptype="general">앞서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d417de758be27b29b38c8141dc4be3d3ae3c272bda636a1da38a7985e8ca2bcb" dmcf-pid="YbjAj3WImI"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fd4b2c378d0d5acde3cd051eaef53f12fd3dcbe9334b2b5c6f0384443e86a4f3" dmcf-pid="GY484IAirO" dmcf-ptype="general">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황영웅, 침묵 깼다 “학폭 의혹 사실과 달라”···생기부까지 공개 01-27 다음 걸스데이 유라, ‘미스터.리’ 합류…이경규도 밀린 당당함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