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어도어 가집행 막는다…법원에 공탁금 12억 납부 작성일 01-26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reexKp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88e42ef830c38e12469fba2db6d72510aac81db9bb424bc8ca515fd47df742" dmcf-pid="YTmddM9U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사진l어도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tartoday/20260126203605425worv.jpg" data-org-width="647" dmcf-mid="yr8FF5Sr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tartoday/20260126203605425wo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사진l어도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e86662d631dcb9a06d4304994763bd763f904ed64cf6f0c37a4fbbbb79c64a" dmcf-pid="GWOiieV7YI" dmcf-ptype="general">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판결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12억원을 납부했다. </div> <p contents-hash="efa58daebf714fb3f357be9f9594e3fba9749eaf0a0357dc2cbc5082c9aab608" dmcf-pid="HYInndfzZO"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92c3e8f411e09799cbb39e0c3a6614bb1197a601267bf286124de2359c0a3fd" dmcf-pid="XGCLLJ4q1s" dmcf-ptype="general">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f5a0836f9ee276b80df5b72c934e017124b25c304e7a6f2ac8bc79be8953d006" dmcf-pid="ZHhooi8B1m" dmcf-ptype="general">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dc617a852654571d0bcf76ea9e6046f99399dacfdf6b32f35fddae6a0f86293" dmcf-pid="5Xlggn6bZr" dmcf-ptype="general">다만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돌고래 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p> <p contents-hash="78c3491a25b27e21c45b8dec9e70b332c2b834ce2cd1b6d5f460c5547b23f228" dmcf-pid="1ZSaaLPKYw"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p> <p contents-hash="d31f2c163bff4d0db4c770db7e42a4d095dff946060288797587d7db5152bedc" dmcf-pid="t5vNNoQ9XD" dmcf-ptype="general">그러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6489468975039fa57323c6fd432d6632ad1c0233a95e791872eb47ea071204d5" dmcf-pid="F1Tjjgx2GE" dmcf-ptype="general">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어도어를 고소했고,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8cf72bf10456e2d1d6c241c4353c23798ef64842e85fe03293b0474e80587ad" dmcf-pid="30GEEAd8Zk" dmcf-ptype="general">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계약 위반과 관련한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p> <p contents-hash="3e2ae4bf497f3f9a3f5d56b639a68805ec62b1f6f1e5ea07d2653ba9394c13e8" dmcf-pid="0pHDDcJ65c"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0b68c7daf2f369ae12be3ee2550ea826070f5cd697bf28b4e6902695dba982d" dmcf-pid="pUXwwkiPXA"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튜디오 춤, 2025 코레오어워즈 댄스 임팩트 부문 수상 쾌거 01-26 다음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마침내 입 열었다 "도피성 입대 NO, 최종 판단 겸허히 받아들일 것" [전문]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