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올린 돌고래유괴단, 판결 가집행 막으려 공탁금 납부 작성일 01-26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X14EnQ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e19ac28b5461a5827c1f6ca946b5c1f98c094cde47007428f33024f5ea7e13" dmcf-pid="9b5F6woM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vdaily/20260126185144065zjuv.jpg" data-org-width="658" dmcf-mid="bIZt8DLx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vdaily/20260126185144065zj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815bd102b4b8e88ecb6265836ea148b316e7455b7e3d6f22280c6d776d04c3" dmcf-pid="2K13PrgRTe"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판결의 가집행을 막으려 고투 중이다.</p> <p contents-hash="e47fde3826f4cb92a10025648d0434c60b8b78cdd147a52c0ae4b38c77486f70" dmcf-pid="V9t0QmaehR"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8963701fb1f3c6347684a18534c45d5e23b38189f4c1d05a22ef3e39e2035d5" dmcf-pid="f2FpxsNdlM" dmcf-ptype="general">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23772be72a51fe0faef12b1416c79449e838068bdc48ac564120838e6dad96a" dmcf-pid="4V3UMOjJyx" dmcf-ptype="general">패소한 측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식 등이 일반적이다.</p> <p contents-hash="3d4d5bec74f872b982f36c86e258067fbedd7fd217da792724fc0428856b7e43" dmcf-pid="8f0uRIAilQ"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에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p> <p contents-hash="db5feeb2c5103da680bb718c8e4e89e9b61eeebf3db3e1ecef34aa31455087a9" dmcf-pid="64p7eCcnSP" dmcf-ptype="general">하지만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도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2c41f602552f5a14921de87b52d7dee8a892b4f6349a37272f1cb1f45514b5e" dmcf-pid="P8UzdhkLC6" dmcf-ptype="general">앞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cc7ee1d34fd6cd9571c58c8b1a4aefc8d62af2f07c7845241c1c42f2013e377" dmcf-pid="Q6uqJlEoC8"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xP7BiSDgh4"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기 어렵다"…'신세계 외손녀' 애니, 컬럼비아대 이메일 아이디 유출 하소연 01-26 다음 '5월 웨딩마치' 신지·문원, 부부 된다…백종원·최지우도 택했던 결혼식장서 결혼 [종합]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