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항소→법원에 공탁금 12억 납부 작성일 01-26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r9wFyO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0fefd0f4951f69ad46de1491581ccbad53133523efd622b4e62f7d49a20058" dmcf-pid="yibsBgx2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진스.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potvnews/20260126184620180llee.jpg" data-org-width="900" dmcf-mid="PPZLX8zt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potvnews/20260126184620180ll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진스.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c80d5b83f9818048fa3ee6e62161f2e99c13a47c16ff4b0cad01d0d2c668c7" dmcf-pid="WnKObaMVCe"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p> <p contents-hash="2eff6bc342421221b1feaec011a2038b60b85463ceabe1a0da5e8a5cd1344b7c" dmcf-pid="YL9IKNRflR"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p> <p contents-hash="c1f931788356737ade11a062f78709b0865d39a9f8cd24969fa5d6336350c6aa" dmcf-pid="GTjuNGIkyM" dmcf-ptype="general">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7d8305aae11d589cdbc2213b3696ce1b662043fc2e335d783f536757f1af0fbd" dmcf-pid="HyA7jHCEvx"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10억원을 인정했으나,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6b4b079b7f1651f18630cf685eda611c4c19269ee691c9db89700d673d761c90" dmcf-pid="XWczAXhDyQ" dmcf-ptype="general">1심 판결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043211ced7f3d8cf378d69f2f83ddd6da38e7c18857503353ec49c2473fe94f" dmcf-pid="ZYkqcZlwSP"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도 제출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Z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b270fc57d988fcb4e2494c2a0d59012df694e613183303343e62273ef254d24" dmcf-pid="5GEBk5SrT6"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해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며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018243cc350120b3568cfdadfa0909532f128ed79b99c19c512a8eb83606a2ce" dmcf-pid="1HDbE1vmh8"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게재한 영상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037c04e42b0739045ad524dc24682f47a8ef5e0960e250bbbd262c447447320" dmcf-pid="tXwKDtTsW4"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前 국세청 조사관 "원래 타깃은 차은우 아닌 판타지오…꼬리 길면 밟혀" [RE:뷰] 01-26 다음 송중기가 "얘 미친 애야" 극찬한 비비, 성시경 '먹을텐데'서 쏟아진 미담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