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12억 공탁금 납부 작성일 01-26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ZNPrgR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9954012ca24fcdde68ae45587fe6269917ecc2227fc3d8118997797ce30443" dmcf-pid="yJi0vbFY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portstoday/20260126182544465nhmo.jpg" data-org-width="650" dmcf-mid="QaouW2pX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portstoday/20260126182544465nh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e3ffd4e3fcaae04bc0175589cbed768643150b0a7ba8848517713ac8f9141f" dmcf-pid="WinpTK3GvA"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p> <p contents-hash="20a9fae147f1950d5aea5aef186d1c233f5c80ca559b292fbfac4b134ee7015b" dmcf-pid="YnLUy90Hlj"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 원을 납부했다. </p> <p contents-hash="96b0d6eb4e21ab0a60f445233399dfa17aef51d8745a6dd8cbd092f21eb0ac01" dmcf-pid="GLouW2pXhN" dmcf-ptype="general">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이 언제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4a145a5bf497e87a634385d4c0dc59bdfb0381a110571bde5f343faa1f6d040" dmcf-pid="Hog7YVUZl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5a99254fb94eb59f602626113ea8dbd8ec7062fca4b4e5cc65a00628ccc9c4a" dmcf-pid="XgazGfu5Sg"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 측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항소장 제출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또한 돌고래유괴단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c69064a84d019f5e2361651c862186df39a645965eb41a012a5d04b489e79399" dmcf-pid="Z7zOoymjlo"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p> <p contents-hash="44ebd9466349f01bc232ba5d40541880074431f97e2a434c5976cc784bc1a3e3" dmcf-pid="5zqIgWsAWL" dmcf-ptype="general">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p> <p contents-hash="8cb6e30d560286b61919b05d56c9bf808ca6d91eb37c1c3c9e3fa0491a88bdcf" dmcf-pid="1qBCaYOcWn" dmcf-ptype="general">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3299f49a78b12a619d093c5cb349c7357fdb210ab0fd36145a1182eb0bd3854" dmcf-pid="tBbhNGIkTi" dmcf-ptype="general">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p> <p contents-hash="fed051592ef70c89275d341562270224a9d10eb17f2d34920e2a83e81b7ac370" dmcf-pid="FbKljHCESJ" dmcf-ptype="general">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6fc8604b67f64713d37ac358cf953e46e4555d86ee35b8dbe8b02351f55c0859" dmcf-pid="3K9SAXhDvd"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세계家' 애니, 컬럼비아대 복학하자마자…"이메일 보내지말길" 01-26 다음 아이브, 2월 23일 정규 2집 'REVIVE+'로 컴백 확정[공식]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