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가족 법인 현장조사 작성일 01-26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fm4390HG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dc76c90bf33f9d678d76fab3ab1cc02a7e6a58938507ceb183c41c7c0f460a" dmcf-pid="p4s802pX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tartoday/20260126145708461mwzp.jpg" data-org-width="700" dmcf-mid="3GHofJ4q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tartoday/20260126145708461mw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86d04851633c7c3efb8b657b0c59e6d2ed878618ae72d11a2728503e23bf10" dmcf-pid="U8O6pVUZX7" dmcf-ptype="general">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의 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div> <p contents-hash="4dddf3299928de0fdb96323e83573d9a87755a973f89274f66cce1ca0add1e10" dmcf-pid="u6IPUfu5Yu" dmcf-ptype="general">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임원으로 있고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A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강화군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A법인 주소지를 방문해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9f6e92a858defff04f82df6afbf0e2deb5994d58d4c9b60b46271c1e97b2ebf" dmcf-pid="7PCQu471YU" dmcf-ptype="general">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신고 내용에는 A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및 법인 주소지 변경 미이행 가능성 등이 담겼다. 아울러 A법인의 소득 귀속⋅거래 구조가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p> <p contents-hash="7dc4561906840168c8b37141a61e61a96c589c1bcc28a7d7303a01f8dbbe8d6a" dmcf-pid="zHxXmWsA1p"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며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p> <p contents-hash="fe7482834583c1a396a78bb18f5a38facec350bb363f47c20bc9c99a0fb9a984" dmcf-pid="qXMZsYOcY0"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소속사 판타지오와 A법인, 개인 명의로 나눠 가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e9464add7b83518b7b883c5940843b64fabe90f1a8776f6dd2dd7237cd95d77" dmcf-pid="BZR5OGIkY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3474354f7c1ec83023dce4c9265105c8e384a459e6abc310027f724d2abe2d7" dmcf-pid="b5e1IHCE1F"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키키 “소속사 선배 아이브처럼 롤라팔루자 무대 서고파” 01-26 다음 "돈 없어 걸어 다녀"…'틈만나면' 유재석, 짠내 나는 '날유' 시절 고백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