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5’ 사전예약 물량 제한 안 알렸다 취소…공정위, KT에 과태료 부과 작성일 01-25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별도 마감 안내 없이 7127건 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MK3eV7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b078d93f89c299385dd01c0f9fddc2db4b316c28740e1b83f66ce9a511423d" dmcf-pid="qoR90dfz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dt/20260125145816884cflr.jpg" data-org-width="640" dmcf-mid="7K20Yfu5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dt/20260125145816884cf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2a773f9010f00b889c06bf77e1ef11c45e7314667cb16180e31a9b7889de4b" dmcf-pid="Bge2pJ4ql9" dmcf-ptype="general"><br>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판매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모든 예약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7e2688e1aca784865e83fc2b311181071c7aed9da55e2d968938e50989bfb21c" dmcf-pid="badVUi8BTK"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가능 여부를 오인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aa7c205b9138f7b08ac020480b37ae9c8e05b7622c0fbed0bd0a8b88ea7ec11" dmcf-pid="KNJfun6blb"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실제로는 판매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p> <p contents-hash="f94390de2a8f0b5ebbe3f71ed2200931b0b6bdb0f44216a9676aa39ca3c2de00" dmcf-pid="9ji47LPKWB" dmcf-ptype="general">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는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p> <p contents-hash="d3a17135d0dcc07c6876d45b353b52abfe47e394eb1e6c6d3055ed49f938dd5b" dmcf-pid="2An8zoQ9C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당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계획 물량이 400건이었으나 예약만 하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c68aba4d19978b3b10a32ae2d34065872a5e22fa7928e9a5af8137e13f5d99f" dmcf-pid="VcL6qgx2T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e9426cd48da03ce63c7e0f7897251c57013ee47a21e28d0cd04475bd557c72" dmcf-pid="fkoPBaMVW7"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주 모드’ 디펜딩 챔피언…SK슈글즈, 서울시청 격파로 4연승 01-25 다음 이채영, 우편물 도둑에 경고 "많이 무서워요. 그만하세요" 0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