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아니다… '벌금' 성격 가산세만 60억 이상 작성일 01-25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Fk9Ad8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fdef1b9f5b3b5642eea73e2ed77a2f6fe67c77942d9a4b251a1fd34b4a533d" dmcf-pid="pG3E2cJ6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vdaily/20260125144126425iatg.jpg" data-org-width="620" dmcf-mid="3ocKlBtW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vdaily/20260125144126425ia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fb34e8d873b30c2834fc20d34849989aceb1b01b6f2ecb6e6d6d9ef4f78479" dmcf-pid="UH0DVkiPyh"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탈세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371f50158553c495a41a137f09fe9af2d9120a708ed13f8f2da8c724fa025e5" dmcf-pid="uXpwfEnQhC" dmcf-ptype="general">김명규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징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p> <p contents-hash="d5cde0685176fe57de71a1b0337c28ef3d5484fdc096990b1e3e201a2281f5da" dmcf-pid="7ZUr4DLxSI" dmcf-ptype="general">최근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소유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봤다.</p> <p contents-hash="2710db3885969c076deacb0adc3fec18e0ce2c095a23d6f7a1c5149d80c398ef" dmcf-pid="z5um8woMvO"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추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벌금' 성격의 가산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린다"면서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fb8ff721452148ac9dbfaa03f7b5eabd7cc6525c94740c303cb5ca506c56f8ee" dmcf-pid="qxLUr0YCSs" dmcf-ptype="general">그는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 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bc145659fcc044c387671103ad48c80690c2cd63386de5ea817720dcb5976ae" dmcf-pid="BMoumpGhvm"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a546981565c882912117b3304beaafc481c18e780f5d047eabceabc2d091c6" dmcf-pid="bRg7sUHllr"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d56ad3e5efbc6251c66853a276f8481b5b99ef5feace401990805683b00147" dmcf-pid="KeazOuXSyw"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fd82d8eccefae0fc9efe8e04ba4f6d98a3fe3494cb344a4d7d31e7b64967234d" dmcf-pid="9dNqI7ZvTD"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차은우</span> </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2JjBCz5TlE"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54 시청률+가구시청률 土 예능 1위 '놀면 뭐하니?' 김광규, 유재석 옆자리 독점 01-25 다음 비, 청각장애 팬에 "춤 안 추나" 물었다 결례 논란..."생각 짧았다" 사과 0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