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 논란 차은우, 쟁점은 탈세vs절세‥법조인이 바라본 시선 작성일 01-24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JufaMV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8f697ebfc8909d108b46ae7dd95aa3830b7f07ac890353cc1e5c87f06f1e09" dmcf-pid="9Mi74NRf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수 /사진=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4/newsen/20260124201304836gtdu.jpg" data-org-width="650" dmcf-mid="beSnEGIk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newsen/20260124201304836gt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수 /사진=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5d2e0d281afd5e50c4a22232a3f1f23012a5eba7ffa7efd7b2fd79ab9426d8" dmcf-pid="2Rnz8je4TA"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하나 기자]</p> <p contents-hash="5c99bb6b5e01d3880fd2b96e66e55509a170e34db270ab41d379733fc8c7e620" dmcf-pid="VeLq6Ad8Cj" dmcf-ptype="general">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의혹에 대한 현직 변호사의 분석이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e909294f7b0fa8f50163872f46633bb947f754626038f03b92646feedbb796de" dmcf-pid="fdoBPcJ6vN" dmcf-ptype="general">1월 24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 채널에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ab09f0a9e6b28e63522ee58bba4dfe0216f96034518d7e1d2d2e48ce827ef31a" dmcf-pid="4JgbQkiPCa" dmcf-ptype="general">이돈호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 결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 (차은우)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 처리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하면서 실질은 개인 소득이 아니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2da3d0dd6b8d01464732f68ce4b2b4580586f6f3224b08deb420800e585829b" dmcf-pid="8iaKxEnQTg" dmcf-ptype="general">이돈호 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이다.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둔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64563caa34e949ddb76848eb19d09c00d7b30cb4517a1a8185a1e7dc98aa24e" dmcf-pid="6nN9MDLxlo" dmcf-ptype="general">이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 될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72cb871a0d754f4eb4670f42d8538ca43aaba1c20af7c249575667f15f2bf0c" dmcf-pid="Pz9W36qFyL"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국세청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p> <p contents-hash="67216c403415596b8cdff6a6211063812da3455d27dd38b75554727d3971c813" dmcf-pid="Qq2Y0PB3Sn" dmcf-ptype="general">차은우 모친은 A 법인을 차린후 차은우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연예계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 차은우의 수익을 차은우, 판타지오와 함께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소득세율 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자 모친을 통해 A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썼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f852bafcfc5e3867e9ca4296774ed2e554e3ed6e850a54fcb81c38a5bdefa4b7" dmcf-pid="xBVGpQb0S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소속사 파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b83ade9276fed2e56fb9241ce40c7a7a43c50b94e5ca42946301bb89b244c5ad" dmcf-pid="ywIejTrNyJ"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하나 bliss21@</p> <p contents-hash="2ac6fc042f0db44af3e21467ba9bbca3c6161e6a5135f6a593660c14f52cdd89" dmcf-pid="WrCdAymjhd"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극한84’ 주저앉은 권화운! 처음 보는 모습에 기안84 ‘충격’ 01-24 다음 '폐섬유증' 유열, 사망선고 당시 공개..앙상한 다리 "체중 40kg"('불후') 0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