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차은우, '200억 탈세 혐의' 벗어날 수 있나…"핵심 쟁점은?"[MD이슈] 작성일 01-24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Y9LWsA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8942e40dd320ef42a9b9eba4162c55e145228a399cd3b756dcc29656e1629b" dmcf-pid="yjEZ2kiP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4/mydaily/20260124143818447yxuz.jpg" data-org-width="640" dmcf-mid="Q2cHKAd8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mydaily/20260124143818447yx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5507680c1f79d9a95225d723aecbf3fff55291cb7f45642089e7510c8d8f75" dmcf-pid="WAD5VEnQDv"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조세 회피로 보고 있는 반면, 차은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bc2b4ea2ab137c21ca96b9b7414d49edf68614091409444588112b23efee5bd3" dmcf-pid="Ycw1fDLxmS" dmcf-ptype="general"><strong>수상한 차은우의 소득 구조</strong></p> <p contents-hash="31d52c48a408a264f2f5c75b344ef4b70a6219521618c9fe4db57d46cd9a57d3" dmcf-pid="Gkrt4woMEl"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았다.</p> <p contents-hash="f466ce42814b83983dba92e395d02bb8ca8a52546531685bcf924ba1e91a2218" dmcf-pid="HEmF8rgRDh"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문제 삼은 대목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차은우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국세청은 A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개인에게 귀속되어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수입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a207455fd6f6935f3e913437ce6e8484753f7088070a9b5231cb71849ca500f" dmcf-pid="XDs36maeDC" dmcf-ptype="general"><strong>"불안정한 환경 속 정당한 경영 활동" 반박</strong></p> <p contents-hash="1022d7dd2aaaa418a98c0940954ff90403ce8c598dc175b203e0fed775bc776e" dmcf-pid="ZwO0PsNdr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A법인 측은 “소속사 대표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상황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에 나선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실체 있는 업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a611337237ce6162967bff36d6f8a756f213d4cc419cde6569bdaded35462e4" dmcf-pid="5TG2oYOcmO" dmcf-ptype="general">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조사의 핵심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7356f1b99bd239b149a888ab68f79796d8eb9b0d98b360137cfd465a5cbe393" dmcf-pid="1yHVgGIkEs" dmcf-ptype="general"><strong>특가법 적용 시 중형 가능성… 입증 책임이 관건</strong></p> <p contents-hash="023cedfa72817ddd97c6c1d0b885756d0f977949a393c4b6a0187a27beeeca6b" dmcf-pid="tWXfaHCEmm"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추징 액수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9870dbe38f8b67d6c0ca6fc1b9b38c95e1d47bedfbfc064a4837331e6e1bb81c" dmcf-pid="FYZ4NXhDIr" dmcf-ptype="general">결국 처벌 수위는 A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만약 계약서, 업무 일지, 직원 급여 명세,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실질적인 경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세 회피’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b662b7b456e41ebe154ef7ab4310f3c55ce3bb10fed6de28558c3abc56c0f98" dmcf-pid="3G58jZlwmw" dmcf-ptype="general">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아온 차은우가 이번 ‘탈세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지 연예계와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문상민 VS 홍민기 일촉즉발 눈싸움 (은애하는 도적님아) 01-24 다음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 배달 더하기’ 참여 단체 모집 0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