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는 체육인의 복지 혜택 늘리는 법률 개정 추진 작성일 01-24 3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7/2026/01/24/0000047417_002_20260124054216229.jpg" alt="" /></span><br><br>부상이나 조기 은퇴 등으로 생활고를 겪기 쉬운 체육인을 위해 복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br><br>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체육인 자금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br><br>개정안은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퇴 가능성이 큰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체육인이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br><br>또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체육인 자격과 법 적용 대상자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br><br>김승수 의원은 "전국의 100만 체육인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산업 발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심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전국 체육인이 생활 안정에 대한 고충을 잊고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전미도 ‘잘 어울리는 수트 패션, 차분하고 단정한 시사회룩’ [틀린그림찾기] 01-24 다음 염혜란, 플라멩코 폭발…‘매드 댄스 오피스’ 역대급 변신 0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