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천재’에서 ‘탈세 천재’로…차은우, 이미지 추락 어디까지[종합] 작성일 01-23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IpYEnQ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f9909631b86676ebb4488cbb9c01443195162855f07e914198fac476e96b3e" dmcf-pid="W2XfUvwa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 판타지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sportskhan/20260123183445698tfgw.png" data-org-width="600" dmcf-mid="xrqn83WI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sportskhan/20260123183445698tfg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 판타지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2fb83e0ce0775c0c5ff28cdca0e82c77d6dfd8ee12bd1e3b4085b693c45c12" dmcf-pid="YVZ4uTrNdu" dmcf-ptype="general">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속사는 아직 과세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데뷔 이후 처음 불거진 대형 세무 이슈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됐다.</p> <p contents-hash="a8f18313e8920e5f089443ad91de06c9971d1105e6c027eb6146b57d6f105755" dmcf-pid="Gf587ymjLU" dmcf-ptype="general">■ 차은우 모친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인가?</p> <p contents-hash="ad588743434d282c59e2168472208fef007e361935d2b135a7a269dba8e8e731" dmcf-pid="H416zWsAnp"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싼 세무 구조다. 스포츠경향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 ‘차스갤러리’가 ‘디애니’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고 주소지가 강화도 불온면의 장어집으로 주소로 변경된 정황,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구조 등에 대해 23일 보도했다.</p> <p contents-hash="ff3d4438578b58834125ac0e345868b505892ccd2e757c24b47c8e9f18a45bc0" dmcf-pid="X8tPqYOcn0" dmcf-ptype="general">전날 이데일리는 국세청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직접 귀속됐어야 한다고 보고, 약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형식적 구조에 불과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57de8ea72d4bfd9ba1685a00dfa163cffb9f6e443b6964ee7b21e284b6a2b2a9" dmcf-pid="Z6FQBGIkL3" dmcf-ptype="general">200억 원대 세금 추징 의혹 이후, 차은우를 둘러싼 여론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로 인식돼 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2c9b8b78b75f7e0d8d8a26b8707cea982329246d1bda603a64863f753b5fb76b" dmcf-pid="5P3xbHCELF" dmcf-ptype="general">특히 법인 주소지와 관련한 스포츠경향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구조다”, “상당히 준비된 방식처럼 보인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그동안 긍정적인 이미지로 활동해온 만큼 이번 사안이 더 큰 타격일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차은우의 군 제대 이후 활동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오가고 있다.</p> <p contents-hash="c7fa9390062815758ba9cd0cb192df3449cc5e2a81e1f46b8291a0923609ce98" dmcf-pid="1Q0MKXhDnt" dmcf-ptype="general">■ 얼마를 벌었길래 추징금 200억?</p> <p contents-hash="0251de7764f3af57c7844fd6633998e5a65f3c7f843a0834be738e1a24ff2d0e" dmcf-pid="txpR9ZlwL1" dmcf-ptype="general"><span>이 뿐아니라 온라인에선 200억 원대라는 추징액에 대해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느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 사이에선 차은우가 500억에서 1000억까지 번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span></p> <p contents-hash="b8451822ace08d9687b72c08df0836597b89b5a60fadfa4702649ba755eccc53" dmcf-pid="FMUe25SrL5" dmcf-ptype="general"><span>이에 소득 규모를 단순 역산해 추정하는 글들도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어떤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가산세와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 수치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span></p> <p contents-hash="909f399880dc49b9e3f158e669a13594221b290a3780ef88a0961f9bedcb3ba0" dmcf-pid="3RudV1vmJZ" dmcf-ptype="general"><span>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통보하는 추징액은 단순 ‘미납 세금’이 아니라 벌칙성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이다. 여기에는 누락된 본세뿐만 아니라, 미납 기간에 비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수준)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다.</span></p> <p contents-hash="d4a067c4477db75253fe7f8301aa8d46f438b34ad95bd4dd8e8b71ce0273957f" dmcf-pid="0e7JftTsdX" dmcf-ptype="general"><span>특히 조사 대상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을 경우, 가산세 비중이 본세만큼 커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공개된 추징 통보액을 곧바로 소득 규모와 연결 짓는 것은 세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추징액 총합만으로 차은우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역산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span></p> <p contents-hash="d793d7ffaa00a80150d84efcc2404703a2a1e519890ffc56b3efd852fed43293" dmcf-pid="pdzi4FyOJH" dmcf-ptype="general">한편, 탈세 의혹에 대해선 차은우 측이 국세청 판단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해당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588094951c08b36204eba45616638f7af535c35e6220eaed6ee9136a54dfe3e" dmcf-pid="U3IpYEnQnG" dmcf-ptype="general">김감미 기자 gammi@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드라우닝' 역주행 우즈, 스크린 도전...궁금증 폭발 01-23 다음 남지현 문상민 첫 입맞춤 때 흐르던 그 노래,하현상이 불렀다 0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