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니 인식 못하는 AI…개인정보위, 자율주행 데이터 규제 손본다 작성일 01-23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기업과 개인정보 규제 간담회<br>자율주행 AI 성능 향상 위한 영상정보 활용 안전 기준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8vGTrN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34dc2fbc99f359319db846f4cd147d10056a0d3091a858941e4b866dd9ddb3" dmcf-pid="WM6THymj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is/20260123160144823cwpm.jpg" data-org-width="720" dmcf-mid="xUr982pX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is/20260123160144823cw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b584726cc30f7de87081b6c8c2157ce02d7ef6c5442242d3e653f248be0b7e" dmcf-pid="YRPyXWsA1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부망이 차단된 공간에서만 영상 원본 처리가 가능해 클라우드나 외부 연산 자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는 전송구간 암호화와 접근권한 관리 등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전제로 보다 다양한 개발 환경을 허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21fb7ba8d0be287434c66a8a1a0bc1b14f065c23162324fd1e5bfadaa02c42c" dmcf-pid="GeQWZYOc5z"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현장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3895bc8b4a42b0346e827604d66032c3dde6c4a2e60d02f209d5ba379c2f940" dmcf-pid="HdxY5GIkH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만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p> <h3 contents-hash="3ea45f5d2e5e9a7e9ae3585676230a44f448030582e03417a1bcbc3f040a2663" dmcf-pid="XJMG1HCE1u" dmcf-ptype="h3"><strong>"가명처리하면 AI 돌발 상황 대응력 떨어져"…개인정보위, 규제 손본다</strong></h3> <div contents-hash="0db1e1702be05c0a70d1a69c56893865d75ef5d94350845e1112f9e0ec12c9a5" dmcf-pid="ZiRHtXhDXU" dmcf-ptype="general"> <strong>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br><br> 이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br><br> 현행 법령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br><br> 예를 들어 얼굴, 시선, 미세한 움직임 등을 파악해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가명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가 훼손되면 AI의 인식 정확도와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역시 신속한 AI 학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br><br> 개인정보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목적에 해당하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184706dc11e2914f56c621a6e1cbcad48683630ac7467ae6d98b72a658fff811" dmcf-pid="5neXFZlwHp" dmcf-ptype="h3"><strong><strong>원본 영상 활용, 망분리 족쇄 풀고 제도화 속도</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7e915cf26ceabf90cfc9490768de42194165b5b9bf85d08fa9a2ce3a9a4089ca" dmcf-pid="1NLFu3WIX0" dmcf-ptype="general"> <strong> 또 개인정보위는 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외부망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영상 원본 처리가 가능해 클라우드나 외부 연산 자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송구간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등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전제로 보다 다양한 개발 환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br><br>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율주행·로봇 등 AI 개발 목적의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받은 기업은 총 27곳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에서 음성 원본을 학습에 활용하는 사례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제한적인 원본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실증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br><br>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용해 AI 개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I 특례를 실증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br><br> 다만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대규모 영상 데이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br><br>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br><br>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 합리화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안유진, 청초함 가득 커밍순 필름 공개 01-23 다음 개보위 “규제샌드박스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없는 자율주행 산업 지원” 0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