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작성일 01-23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LaQ471I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daaef8b58fcf7c2ec0fdef6788e8bc236cbef336644f8a81bbe3e7aa809185" dmcf-pid="URoNx8zt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탄소년단 뷔, 정국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mydaily/20260123153525865zspl.jpg" data-org-width="550" dmcf-mid="0AmINLPK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mydaily/20260123153525865zs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탄소년단 뷔, 정국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b30828b7f9187067b91b0a137cc38acaf74fdbbfab5c237b35c1671a28166b" dmcf-pid="uJNceQb0rZ"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568d177dd6631e13ab32e5de61ef018b7ded0800054a19673e4469ab32fead14" dmcf-pid="7ijkdxKpEX"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였다.</p> <p contents-hash="4cf361a4ed265c9704b2acef45094d9166daba6e80f6bbeb2a9a313a51fe47a3" dmcf-pid="znAEJM9UDH"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p> <p contents-hash="3f62c40c2999b063ec09a489d91bb4c035871c0a1d80f12b224e9d372f334556" dmcf-pid="qLcDiR2uOG" dmcf-ptype="general">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8392d05387e62dff7719234c18689ba307dcd8746cdd6df2f0ad6bd0a93fc6d" dmcf-pid="BokwneV7rY" dmcf-ptype="general">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속보]KT,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재도전 참여 안한다 01-23 다음 '찬란한' 한지현, 웃음 뒤 숨겨진 상처…숨은 '천재 디자이너'의 반전 서사 0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